KPI뉴스 - 성남시, 청년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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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최대 5000만원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7-02 07:30:26
만 19~34세 미혼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 50명 대상 경기 성남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함께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업무 협약식. 왼쪽부터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은수미 성남시장, 오승철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장 [성남시 제공]

신청 기간은 오는 5~30일까지며 시홈페이지를 통해 50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는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자 지원은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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