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상정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만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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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만 공급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6 14:58:02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공공자가주택 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땅 장사'…민간사업자에 매각 조항 삭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공개발 택지에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자가공급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며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는 등 정책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공공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두 유형의 합이 5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비율은 민간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민간 청약자에게 바로 분양되는 것이므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60~70%가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이른바 '땅 장사'를 하면서 공공의 취지가 훼손됐고,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초래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의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주택으로서 장기 공공임대주택·공공자가주택으로 공공주택 재정의 △민간사업자에 택지 매각·공공 시행자가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분양주택 관련 조항 모두 삭제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 공급 참여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했다.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해 1세대에 1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비 이하', 환매가격은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연기금 융자 등 재정방안도 포함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19년 기준 약 93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4.3%에 불과하다"며 "지하·옥탑방 등 비주택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빈곤가구가 200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하면서 조성한 땅"이라며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 주거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전향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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