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등 허드렛일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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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등 허드렛일 금지된다

김대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9 08:58:02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10월 21일 시행…위반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은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선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정은 작년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하위 법령은 올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며,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대리주차 역시 10월 21일부터 불법이 된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현재로선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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