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예배·미사·법회도 비대면만 가능

  • 맑음충주13.7℃
  • 맑음전주16.2℃
  • 박무목포15.5℃
  • 맑음세종15.0℃
  • 맑음추풍령17.1℃
  • 맑음속초17.9℃
  • 맑음북창원18.0℃
  • 맑음파주12.1℃
  • 맑음인천16.3℃
  • 맑음강화12.7℃
  • 맑음임실12.4℃
  • 맑음천안12.6℃
  • 맑음서울17.5℃
  • 맑음동두천15.1℃
  • 맑음흑산도17.3℃
  • 맑음남원14.5℃
  • 맑음창원17.6℃
  • 맑음서귀포16.7℃
  • 맑음상주19.7℃
  • 맑음영월12.5℃
  • 맑음정읍14.4℃
  • 맑음영덕21.7℃
  • 맑음의령군13.4℃
  • 맑음금산14.6℃
  • 맑음영천13.6℃
  • 맑음춘천14.4℃
  • 맑음보은13.4℃
  • 맑음문경18.0℃
  • 맑음통영15.2℃
  • 맑음대관령10.1℃
  • 맑음고창군13.6℃
  • 맑음성산15.1℃
  • 맑음완도15.2℃
  • 맑음청송군11.9℃
  • 맑음북부산14.9℃
  • 맑음제주18.3℃
  • 맑음진도군11.8℃
  • 맑음광주17.8℃
  • 맑음고창13.6℃
  • 맑음제천11.7℃
  • 맑음진주13.0℃
  • 맑음거제14.8℃
  • 맑음수원13.5℃
  • 맑음태백11.3℃
  • 맑음서산13.7℃
  • 맑음백령도15.2℃
  • 맑음경주시13.9℃
  • 맑음고산17.5℃
  • 맑음의성12.4℃
  • 맑음광양시17.5℃
  • 맑음북춘천14.0℃
  • 맑음강진군14.1℃
  • 맑음청주18.5℃
  • 맑음동해17.9℃
  • 맑음군산14.8℃
  • 맑음울산18.4℃
  • 맑음부산19.1℃
  • 맑음순천12.7℃
  • 맑음북강릉18.6℃
  • 맑음부여14.4℃
  • 맑음구미19.0℃
  • 맑음울진16.2℃
  • 맑음순창군13.9℃
  • 맑음봉화10.6℃
  • 맑음철원14.1℃
  • 맑음남해16.7℃
  • 맑음보성군15.6℃
  • 맑음안동15.9℃
  • 맑음양평15.5℃
  • 맑음포항20.4℃
  • 맑음원주15.8℃
  • 맑음보령15.1℃
  • 맑음거창13.6℃
  • 맑음영주14.6℃
  • 맑음양산시15.6℃
  • 맑음인제13.6℃
  • 맑음울릉도18.0℃
  • 맑음고흥13.1℃
  • 맑음영광군13.6℃
  • 맑음산청15.0℃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6.3℃
  • 맑음여수18.0℃
  • 맑음장흥13.9℃
  • 맑음홍성14.6℃
  • 맑음부안15.0℃
  • 맑음서청주13.0℃
  • 맑음김해시18.1℃
  • 맑음이천14.2℃
  • 맑음정선군11.3℃
  • 맑음대구18.2℃
  • 맑음강릉22.6℃
  • 맑음장수12.5℃
  • 맑음대전16.3℃
  • 맑음해남12.0℃
  • 맑음홍천14.2℃
  • 맑음함양군14.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예배·미사·법회도 비대면만 가능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09 14:48:43
종교 관련 모임·행사·식사·숙박도 전면 금지
한교총 "생활 필수시설과 형평성 고려해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종교활동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 지난 7일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예배당에 예배 지정석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보면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된다. 이때 종교시설에는 교회, 성당, 사찰뿐만 아니라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백신을 1회라도 맞은 뒤 14일이 지났다면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고, 모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이들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도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규 종교활동이 아닌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단, 무료 급식이나 공부방 등 무료 봉사 형태로 진행되는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오는 12일부터인 만큼 당장 이번 주말 종교활동은 대면으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다음주부터 2주간은 대면 종교활동이 어렵게 됐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생활 필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