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예배·미사·법회도 비대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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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예배·미사·법회도 비대면만 가능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09 14:48:43
종교 관련 모임·행사·식사·숙박도 전면 금지
한교총 "생활 필수시설과 형평성 고려해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종교활동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 지난 7일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예배당에 예배 지정석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보면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된다. 이때 종교시설에는 교회, 성당, 사찰뿐만 아니라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백신을 1회라도 맞은 뒤 14일이 지났다면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고, 모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이들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도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규 종교활동이 아닌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단, 무료 급식이나 공부방 등 무료 봉사 형태로 진행되는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오는 12일부터인 만큼 당장 이번 주말 종교활동은 대면으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다음주부터 2주간은 대면 종교활동이 어렵게 됐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생활 필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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