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봉 4000만원대 1인가구, 재난지원금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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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대 1인가구, 재난지원금 못받나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12 10:22:51
40세 이하 1인가구 직장인 월평균 350만원 > 소득하위 80% 329만원 직장이 있는 40세 이하 1인 가구 중 상당수는 소득하위 80%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인 가구는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노인 비중이 커 취업한 청년층 중 연봉이 4000만 원대여도 상위 20%로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성동구청 취업게시판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12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가구주가 40세(1981년생)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2754원이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31.2세다.

이는 1인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20만 원 가량이 더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9만 원이다. 이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한다. 

가구원수 별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은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등이다.

1인 가구는 청년뿐 아니라 노인 비중도 크기 때문에 미취업자까지 포함한 전체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대로 집계된다.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247만3262원, 가구주 평균 연령은 51.1세다.

이에 따라 취직한 청년층은 상위 20%로 묶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 통과 이후 일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적용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는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직원들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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