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으론 사고 못 막아…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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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안으론 사고 못 막아…재점검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2 14:54:40
참여연대, 논평 내고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비판
안전조치 누락 등 지적…"노동시민사회 목소리 반영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입법 취지가 후퇴됐다"며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 5월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故 이선호 군의 아버지 이재훈 씨(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제2·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시행령안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핵심적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 외주화로 부실 점검·책임 회피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성 질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점,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을 알려줄 신호수 노동자 의무배치 사항이 없는 점, 위탁 계약상 '을'의 위치인 민간기관이 '갑'인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매년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법이 겨우 마련됐고,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할 차례"라며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될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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