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시대착오적…법안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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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시대착오적…법안 폐기돼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4 14:57:56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공동성명…"정부여당 대책에 분노"
"조세법률주의 위반…고가주택 소유자일수록 세금 감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위 2% 과세 법안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역진적인 개정안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해 내놓은 대책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라는 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특히 해당 법안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3년마다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은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종부세 개정안은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위 2%를 공시가격 11억5000만 원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공시가 9억~11억5000만 원 사이 주택 소유자는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세금 혜택이 역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주요국 평균인 0.54%에 한참 못 미친다"며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도 모자랄 판에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태다. 국회는 종부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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