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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 제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7-15 15:28:36
"문 대통령, 재벌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하겠다던 약속 깨선 안 돼"
"올 상반기 삼성전자 실적 호조…총수와 기업 한 몸 아닌 것 증명"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정부에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재차 요구했다.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은 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은 사면·가석방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재판 중인데,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판에서 유죄 및 실형이 선고돼 형이 집행될 경우 또다시 석방하라는 주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들은 각종 투자에 대한 약속을 이유로 사면·가석방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경제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며 "재벌 총수의 조기 석방이 이들의 횡령·배임·뇌물 등 경제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유사한 경제범죄, 국정농단 등 악질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고,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다"며 "이 정도 성과라면 이 부회장의 부재와 삼성그룹의 실적은 무관하고, 총수와 기업은 한 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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