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르쉐 의혹' 박영수에 청탁금지법 적용…"특검은 공직자"

  • 구름많음보령21.5℃
  • 흐림속초20.5℃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청송군20.3℃
  • 흐림천안20.2℃
  • 흐림파주20.6℃
  • 흐림태백16.8℃
  • 구름많음원주21.7℃
  • 흐림동해20.2℃
  • 구름많음흑산도21.4℃
  • 흐림상주21.3℃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강릉20.9℃
  • 흐림영천21.8℃
  • 흐림울진20.3℃
  • 맑음장흥22.9℃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진주22.3℃
  • 흐림의성21.9℃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인제18.2℃
  • 맑음진도군22.2℃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서울23.2℃
  • 흐림대전21.0℃
  • 맑음부산23.2℃
  • 맑음남해22.6℃
  • 흐림청주23.8℃
  • 흐림제천18.2℃
  • 구름많음함양군23.2℃
  • 흐림백령도21.2℃
  • 구름많음순천21.7℃
  • 맑음남원23.7℃
  • 흐림전주22.9℃
  • 흐림대구24.2℃
  • 맑음목포22.9℃
  • 흐림영주19.4℃
  • 구름많음수원22.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여수24.3℃
  • 맑음보성군23.6℃
  • 흐림동두천21.3℃
  • 맑음의령군20.4℃
  • 흐림정읍22.5℃
  • 흐림문경19.4℃
  • 구름많음서산20.9℃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고창군21.2℃
  • 흐림세종20.7℃
  • 맑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춘천19.9℃
  • 흐림금산20.6℃
  • 맑음고산23.8℃
  • 구름많음거창21.9℃
  • 구름많음광양시24.4℃
  • 흐림홍성20.9℃
  • 맑음창원22.9℃
  • 맑음완도23.7℃
  • 흐림충주19.7℃
  • 구름많음북강릉19.2℃
  • 맑음북창원25.2℃
  • 흐림군산21.7℃
  • 흐림영광군21.3℃
  • 맑음울산21.7℃
  • 흐림보은19.2℃
  • 흐림장수19.5℃
  • 흐림포항23.2℃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3.2℃
  • 흐림영월18.7℃
  • 흐림봉화18.5℃
  • 흐림서청주19.3℃
  • 구름많음합천22.1℃
  • 흐림울릉도20.8℃
  • 흐림홍천19.2℃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고창21.8℃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강화20.7℃
  • 맑음김해시23.3℃
  • 맑음밀양25.3℃
  • 흐림부안22.5℃
  • 맑음제주25.2℃
  • 맑음서귀포24.8℃
  • 흐림대관령13.7℃
  • 맑음고흥22.5℃
  • 맑음성산23.7℃
  • 구름많음임실22.6℃
  • 맑음북부산23.5℃
  • 흐림안동22.7℃
  • 흐림영덕19.6℃
  • 구름많음추풍령19.8℃
  • 맑음통영23.2℃
  • 흐림정선군18.7℃
  • 구름많음양평21.9℃
  • 맑음해남22.8℃
  • 구름많음춘천20.5℃

'포르쉐 의혹' 박영수에 청탁금지법 적용…"특검은 공직자"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6 15:37:02
권익위 유권해석 내놓아…경찰 수사 착수할 듯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권익위는 서울시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 의견서도 포함해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특검은 공직자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청탁금지법은 2조 2호를 통해 '공직자 등'을 정의하고 있다. 권익위는 특검을 이 가운데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특검이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목적 업무와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그는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다"면서도 "렌트비 250만 원은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였던 이모 검사에게 김 씨를 소개해준 것은 인정했다. 그는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사표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박 전 특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