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거리두기 4단계서도 20명 미만 대면 종교행사 허용"

  • 흐림백령도26.0℃
  • 맑음전주34.2℃
  • 맑음장수31.7℃
  • 맑음서산30.9℃
  • 맑음통영30.5℃
  • 맑음광양시34.1℃
  • 맑음부여32.8℃
  • 맑음정선군32.9℃
  • 맑음보령31.0℃
  • 맑음해남32.4℃
  • 맑음남원34.6℃
  • 맑음충주33.3℃
  • 맑음대관령28.7℃
  • 맑음태백30.7℃
  • 맑음북강릉28.0℃
  • 맑음영월32.7℃
  • 맑음강진군32.7℃
  • 맑음고산30.0℃
  • 맑음부안33.1℃
  • 맑음영천36.3℃
  • 맑음영주32.1℃
  • 맑음보성군33.2℃
  • 맑음안동33.5℃
  • 맑음완도32.9℃
  • 맑음홍성32.6℃
  • 맑음부산31.5℃
  • 맑음울진25.5℃
  • 맑음금산33.1℃
  • 맑음흑산도31.9℃
  • 구름많음동두천30.6℃
  • 맑음춘천32.5℃
  • 맑음장흥33.7℃
  • 맑음홍천32.4℃
  • 맑음성산31.2℃
  • 맑음군산33.3℃
  • 맑음진주33.7℃
  • 맑음보은31.6℃
  • 맑음의령군36.3℃
  • 구름많음철원29.8℃
  • 맑음함양군34.4℃
  • 맑음목포32.5℃
  • 맑음김해시32.3℃
  • 맑음거창35.6℃
  • 맑음이천32.9℃
  • 맑음밀양37.1℃
  • 맑음양산시35.2℃
  • 맑음원주33.2℃
  • 구름많음서울31.2℃
  • 맑음합천36.1℃
  • 맑음영광군33.2℃
  • 맑음구미36.5℃
  • 맑음산청34.7℃
  • 맑음서귀포32.3℃
  • 맑음인제30.9℃
  • 맑음양평31.7℃
  • 맑음정읍33.4℃
  • 맑음진도군30.4℃
  • 구름많음파주30.1℃
  • 맑음고창33.9℃
  • 맑음영덕30.5℃
  • 맑음울산33.3℃
  • 맑음포항34.7℃
  • 맑음북창원35.4℃
  • 맑음임실32.9℃
  • 맑음울릉도29.6℃
  • 맑음서청주32.4℃
  • 맑음대구35.2℃
  • 맑음대전33.4℃
  • 맑음동해26.9℃
  • 맑음세종32.6℃
  • 맑음의성34.5℃
  • 맑음청송군33.9℃
  • 맑음북부산32.7℃
  • 맑음추풍령32.7℃
  • 맑음경주시38.0℃
  • 구름많음속초25.8℃
  • 맑음인천30.3℃
  • 맑음북춘천32.2℃
  • 맑음청주33.6℃
  • 맑음제주31.5℃
  • 맑음창원34.5℃
  • 맑음봉화31.5℃
  • 맑음강릉28.6℃
  • 맑음거제31.2℃
  • 맑음제천30.9℃
  • 맑음남해31.9℃
  • 맑음순창군34.3℃
  • 맑음천안31.9℃
  • 맑음여수32.0℃
  • 맑음강화29.7℃
  • 맑음상주34.1℃
  • 맑음수원32.4℃
  • 맑음광주34.4℃
  • 맑음고창군33.1℃
  • 맑음고흥33.4℃
  • 맑음문경33.6℃
  • 맑음순천32.3℃

법원 "거리두기 4단계서도 20명 미만 대면 종교행사 허용"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6 19:33:08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기본권 침해 우려"
방역수칙 위반·확진자 발생한 곳은 대면 금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더라도 19명 이하의 대면 종교행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6일 심모 씨 등 1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시가 지난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를 발령함에 따라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최대 19명의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면 종교행사 시 띄어 앉기,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키도록 했다. 또한 모임·행사·식사·숙박 등은 지금처럼 금지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종교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제한도 뒀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