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법원 "정답 없음 처리해야"

  • 흐림추풍령21.6℃
  • 구름많음해남25.4℃
  • 흐림금산23.1℃
  • 맑음서귀포26.0℃
  • 흐림장수22.1℃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울산22.8℃
  • 구름많음강진군25.6℃
  • 흐림봉화20.1℃
  • 맑음진도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광양시26.4℃
  • 맑음성산25.0℃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목포23.5℃
  • 맑음제주26.2℃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양산시24.8℃
  • 맑음장흥24.6℃
  • 맑음남해23.9℃
  • 흐림청주24.7℃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제천21.5℃
  • 흐림청송군21.8℃
  • 구름많음북강릉20.2℃
  • 흐림울릉도21.1℃
  • 맑음부산24.5℃
  • 구름많음강화21.5℃
  • 구름많음정선군21.5℃
  • 구름많음문경20.4℃
  • 구름많음북창원27.0℃
  • 맑음거제23.8℃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속초22.5℃
  • 흐림함양군25.6℃
  • 흐림세종21.7℃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의성24.0℃
  • 맑음의령군23.5℃
  • 흐림인제20.7℃
  • 흐림동해21.9℃
  • 흐림거창24.2℃
  • 흐림서산21.8℃
  • 흐림홍성23.0℃
  • 맑음고흥25.4℃
  • 맑음통영24.9℃
  • 구름많음강릉22.6℃
  • 흐림천안21.9℃
  • 구름많음대구25.7℃
  • 구름많음안동23.9℃
  • 구름많음경주시23.3℃
  • 흐림군산23.1℃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인천23.5℃
  • 흐림영주21.3℃
  • 구름많음울진21.7℃
  • 구름많음영천23.1℃
  • 맑음보성군24.4℃
  • 구름많음수원24.0℃
  • 구름많음산청25.0℃
  • 맑음진주24.6℃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구미23.8℃
  • 흐림부여22.6℃
  • 맑음김해시24.5℃
  • 구름많음대관령16.7℃
  • 흐림영월20.6℃
  • 구름많음부안23.2℃
  • 맑음순천23.8℃
  • 구름많음순창군24.2℃
  • 흐림상주23.5℃
  • 흐림원주23.8℃
  • 구름많음포항23.7℃
  • 구름많음고창23.3℃
  • 구름많음백령도21.8℃
  • 구름많음완도26.2℃
  • 맑음여수25.4℃
  • 흐림합천25.6℃
  • 흐림이천22.3℃
  • 흐림춘천23.0℃
  • 맑음북부산25.0℃
  • 맑음창원24.8℃
  • 흐림북춘천22.3℃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보령23.0℃
  • 흐림충주21.7℃
  • 흐림보은21.2℃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대전22.3℃
  • 흐림태백17.9℃
  • 구름많음전주24.8℃
  • 흐림서청주21.9℃
  • 구름많음남원24.9℃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법원 "정답 없음 처리해야"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9 11:51:50
해당 문제 틀린 응시자들 소송…"불합격 처분 취소" 법원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정답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문제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이 문제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들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며, 문항당 2.5점으로 계산된다. 두 과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 40점 이상, 평균으로는 60점을 넘어야 합격이다.

소송에 참여한 응시자 117명은 2019년 10월 시행된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고, 과목별로 40점은 넘겼으나 한 문제 차이(총점 117.5점, 평균 58.75점)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1차 시험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는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을 문제 삼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번이었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번호를 고른 응시자들은 1번도 맞는 지문이므로 문제에 정답이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6월 "정답에 출제 오류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응시자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들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1번 지문이 옳은 설명이라고 봤다.

이어 "일반 응시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으로 1번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바 공단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