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법원 "정답 없음 처리해야"

  • 맑음부안27.9℃
  • 맑음경주시29.9℃
  • 맑음속초24.3℃
  • 맑음철원25.4℃
  • 맑음구미28.8℃
  • 맑음서귀포28.4℃
  • 박무흑산도26.3℃
  • 맑음정선군25.3℃
  • 맑음보령27.5℃
  • 맑음동두천26.7℃
  • 맑음상주28.6℃
  • 맑음목포28.3℃
  • 맑음진도군27.2℃
  • 맑음강릉26.1℃
  • 맑음서청주28.1℃
  • 맑음영천30.0℃
  • 맑음임실27.6℃
  • 맑음북창원29.0℃
  • 맑음남해27.3℃
  • 맑음정읍28.3℃
  • 맑음울산27.6℃
  • 맑음고흥26.5℃
  • 맑음청송군27.4℃
  • 맑음춘천26.7℃
  • 맑음성산28.1℃
  • 맑음강화25.3℃
  • 맑음금산28.0℃
  • 맑음제주28.9℃
  • 맑음광주29.2℃
  • 맑음부여28.6℃
  • 맑음울릉도26.3℃
  • 맑음밀양31.1℃
  • 맑음진주27.7℃
  • 맑음함양군27.3℃
  • 맑음의성27.6℃
  • 맑음서울28.5℃
  • 맑음양평27.9℃
  • 맑음영주25.7℃
  • 맑음부산28.2℃
  • 맑음고창28.6℃
  • 맑음청주30.7℃
  • 맑음울진24.5℃
  • 맑음홍천26.4℃
  • 맑음대관령21.5℃
  • 맑음원주27.9℃
  • 맑음천안28.0℃
  • 맑음완도27.1℃
  • 맑음세종28.1℃
  • 맑음대구31.7℃
  • 맑음수원27.4℃
  • 맑음거창27.9℃
  • 맑음북춘천26.5℃
  • 맑음고창군26.3℃
  • 맑음여수28.1℃
  • 맑음양산시29.0℃
  • 구름많음인천27.4℃
  • 맑음해남27.3℃
  • 맑음합천29.6℃
  • 맑음전주28.8℃
  • 맑음영월25.6℃
  • 맑음고산27.2℃
  • 맑음북강릉24.8℃
  • 맑음보은26.7℃
  • 맑음인제24.0℃
  • 맑음창원28.1℃
  • 맑음북부산28.0℃
  • 맑음산청28.3℃
  • 맑음강진군27.8℃
  • 맑음광양시28.4℃
  • 맑음보성군27.5℃
  • 맑음거제27.4℃
  • 박무백령도24.8℃
  • 맑음충주27.0℃
  • 맑음순창군29.2℃
  • 맑음제천24.6℃
  • 맑음대전29.1℃
  • 맑음남원29.7℃
  • 맑음장흥27.4℃
  • 맑음순천26.2℃
  • 맑음군산27.7℃
  • 맑음김해시28.2℃
  • 맑음의령군29.3℃
  • 맑음봉화24.8℃
  • 맑음통영27.1℃
  • 맑음추풍령26.3℃
  • 맑음문경25.9℃
  • 맑음장수25.3℃
  • 맑음홍성28.0℃
  • 맑음영덕24.4℃
  • 맑음태백22.8℃
  • 맑음동해24.9℃
  • 맑음파주24.4℃
  • 맑음안동28.1℃
  • 맑음포항29.2℃
  • 구름많음서산27.0℃
  • 맑음이천28.3℃
  • 맑음영광군27.7℃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법원 "정답 없음 처리해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9 11:51:50
해당 문제 틀린 응시자들 소송…"불합격 처분 취소" 법원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정답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문제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이 문제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들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며, 문항당 2.5점으로 계산된다. 두 과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 40점 이상, 평균으로는 60점을 넘어야 합격이다.

소송에 참여한 응시자 117명은 2019년 10월 시행된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고, 과목별로 40점은 넘겼으나 한 문제 차이(총점 117.5점, 평균 58.75점)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1차 시험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는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을 문제 삼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번이었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번호를 고른 응시자들은 1번도 맞는 지문이므로 문제에 정답이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6월 "정답에 출제 오류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응시자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들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1번 지문이 옳은 설명이라고 봤다.

이어 "일반 응시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으로 1번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바 공단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