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보]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

  • 구름많음영광군19.7℃
  • 비서귀포17.1℃
  • 흐림부안17.9℃
  • 흐림성산17.5℃
  • 맑음인제25.7℃
  • 흐림보령20.8℃
  • 흐림남해19.2℃
  • 구름많음영주22.3℃
  • 흐림장흥18.9℃
  • 구름많음거제19.8℃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목포18.8℃
  • 흐림거창21.1℃
  • 흐림진도군19.2℃
  • 흐림고창군20.2℃
  • 맑음강화16.1℃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청송군24.0℃
  • 맑음서울25.6℃
  • 구름많음북부산20.9℃
  • 흐림세종24.0℃
  • 맑음속초19.3℃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해남19.2℃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충주25.4℃
  • 흐림통영19.1℃
  • 흐림청주26.7℃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김해시19.4℃
  • 구름많음밀양23.0℃
  • 구름많음울진17.7℃
  • 흐림보성군18.6℃
  • 구름많음영월26.2℃
  • 흐림임실23.2℃
  • 흐림서산21.2℃
  • 구름많음이천26.3℃
  • 맑음홍천26.7℃
  • 구름많음울릉도16.2℃
  • 흐림전주22.5℃
  • 흐림고창19.3℃
  • 흐림군산20.2℃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북창원21.4℃
  • 흐림순창군22.3℃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많음포항21.0℃
  • 흐림진주20.1℃
  • 구름많음북강릉22.9℃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정선군27.0℃
  • 흐림여수17.9℃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양평25.6℃
  • 맑음북춘천27.2℃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산청21.4℃
  • 흐림추풍령21.7℃
  • 흐림순천18.3℃
  • 구름많음구미21.2℃
  • 흐림대구22.2℃
  • 맑음안동22.7℃
  • 흐림대전24.9℃
  • 구름많음백령도11.0℃
  • 흐림금산25.1℃
  • 맑음강릉24.3℃
  • 맑음대관령22.9℃
  • 구름많음의성23.4℃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문경20.2℃
  • 흐림고흥18.0℃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동두천24.9℃
  • 구름많음흑산도14.2℃
  • 구름많음태백22.2℃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양산시21.6℃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경주시23.0℃
  • 구름많음영덕19.9℃
  • 흐림강진군19.8℃
  • 흐림홍성23.4℃
  • 흐림완도17.4℃
  • 구름많음보은24.1℃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상주22.6℃
  • 맑음인천18.7℃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서청주24.6℃
  • 구름많음고산19.1℃
  • 흐림광주21.8℃
  • 구름많음부산18.4℃
  • 비제주18.5℃
  • 흐림정읍20.4℃
  • 구름많음동해17.5℃

[속보]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21 09:44:27
▲ 김경수 경남도지사 [UPI뉴스 자료사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항소심의 징역2년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