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보]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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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1 09:44:27
▲ 김경수 경남도지사 [UPI뉴스 자료사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항소심의 징역2년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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