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80곳, 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홍천31.8℃
  • 구름많음강화29.9℃
  • 구름많음백령도25.1℃
  • 구름많음영덕31.1℃
  • 맑음합천34.5℃
  • 맑음양산시35.3℃
  • 맑음세종34.2℃
  • 맑음광주33.8℃
  • 구름많음동두천31.8℃
  • 구름많음문경32.5℃
  • 구름많음영월31.9℃
  • 구름많음파주30.7℃
  • 구름많음군산35.4℃
  • 맑음해남31.4℃
  • 구름많음의성34.7℃
  • 구름많음울릉도29.8℃
  • 맑음임실32.7℃
  • 맑음밀양35.5℃
  • 구름많음제천30.1℃
  • 맑음서산34.2℃
  • 맑음영광군33.8℃
  • 구름많음인제31.7℃
  • 구름많음북춘천31.6℃
  • 구름많음수원32.7℃
  • 구름많음대전34.2℃
  • 구름많음안동33.5℃
  • 구름많음추풍령32.1℃
  • 맑음울산29.6℃
  • 맑음부산31.5℃
  • 맑음함양군33.6℃
  • 구름많음구미35.0℃
  • 구름많음상주33.4℃
  • 맑음거창33.7℃
  • 구름많음충주33.2℃
  • 맑음고창군33.3℃
  • 맑음제주32.3℃
  • 구름많음서울32.0℃
  • 맑음여수31.6℃
  • 구름많음영천35.9℃
  • 맑음성산29.8℃
  • 구름많음청주34.5℃
  • 구름많음울진26.6℃
  • 맑음경주시35.5℃
  • 맑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금산33.7℃
  • 맑음흑산도26.3℃
  • 구름많음양평31.3℃
  • 맑음진주32.9℃
  • 맑음북부산34.3℃
  • 맑음창원33.8℃
  • 구름많음홍성33.8℃
  • 맑음부안34.5℃
  • 맑음순천30.6℃
  • 구름많음청송군34.5℃
  • 구름많음서귀포30.1℃
  • 맑음의령군34.4℃
  • 맑음북창원35.0℃
  • 맑음김해시34.9℃
  • 구름많음천안32.9℃
  • 맑음통영31.4℃
  • 구름많음포항33.3℃
  • 맑음강진군32.2℃
  • 맑음거제32.6℃
  • 맑음광양시33.2℃
  • 구름많음정선군32.4℃
  • 맑음진도군30.5℃
  • 맑음남원33.5℃
  • 맑음고산30.3℃
  • 맑음부여34.6℃
  • 구름많음인천31.2℃
  • 맑음장흥31.4℃
  • 구름많음북강릉32.4℃
  • 구름많음원주32.1℃
  • 맑음서청주33.2℃
  • 맑음목포31.9℃
  • 맑음대구36.1℃
  • 맑음보령34.3℃
  • 구름많음춘천31.9℃
  • 구름많음보은31.6℃
  • 맑음완도32.6℃
  • 맑음산청33.6℃
  • 구름많음대관령28.2℃
  • 맑음전주35.7℃
  • 구름많음동해29.5℃
  • 맑음고창33.5℃
  • 구름많음태백30.7℃
  • 맑음남해31.9℃
  • 맑음정읍34.8℃
  • 구름많음영주31.3℃
  • 구름많음강릉34.7℃
  • 구름많음철원30.5℃
  • 맑음순창군33.2℃
  • 맑음장수31.9℃
  • 구름많음이천32.6℃
  • 구름많음속초29.5℃
  • 구름많음봉화31.0℃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80곳, 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22 10:47:40
99곳 중 80.8%, 연내 계약 체결하기로

경기도 내 배달대행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배달기사 보호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4~7월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관계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경기도 내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조사 결과 [경기도 제공]


점검 대상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곳이다.

플랫폼 배달대행사의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직고용 근로계약 제외) 간 공정한 계약서 작성과 표준계약서 채택 유도를 목적으로 진행된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이 31개 시·군 업체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도내 99개 업체 중 80곳(80.8%)이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하고, 연내 배달기사와 배달료 기재·합리적 배상책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99개 가운데 14개 업체는 폐업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업체가 '공정 계약'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표준계약서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후 관련 민원 접수 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배달기사는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개인사업자 등)이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을 담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도는 점검과 함께 오는 27일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른 사업 인증제 및 표준계약서 도입 홍보도 병행했다.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표준계약서 채택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올 하반기 별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점검이 그간 배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장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 홍보가 같이 이뤄져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하는 의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