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처리 없이 293만원 청구"…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

  • 흐림장수-2.5℃
  • 맑음영덕1.2℃
  • 흐림강화3.2℃
  • 흐림진주-1.0℃
  • 흐림고산13.5℃
  • 맑음양산시2.0℃
  • 맑음문경-1.6℃
  • 흐림홍천-0.8℃
  • 맑음의성-2.9℃
  • 구름많음강릉4.5℃
  • 흐림남해5.5℃
  • 흐림원주0.0℃
  • 흐림철원1.2℃
  • 맑음세종0.4℃
  • 맑음대구0.5℃
  • 맑음동해2.7℃
  • 흐림강진군3.1℃
  • 흐림제천-2.4℃
  • 흐림해남5.6℃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의령군-2.2℃
  • 맑음군산2.9℃
  • 맑음포항4.7℃
  • 흐림거창-3.1℃
  • 맑음보령3.1℃
  • 맑음홍성-0.6℃
  • 구름많음북창원3.0℃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흑산도10.6℃
  • 흐림전주1.9℃
  • 흐림순천-1.3℃
  • 흐림고창군1.8℃
  • 흐림영천-2.0℃
  • 흐림산청-1.7℃
  • 구름많음여수8.8℃
  • 흐림이천-0.6℃
  • 구름많음영월-2.6℃
  • 맑음영주-2.6℃
  • 흐림충주-1.1℃
  • 맑음경주시-1.3℃
  • 맑음청송군-4.7℃
  • 흐림백령도7.2℃
  • 맑음태백-3.3℃
  • 구름많음창원5.1℃
  • 흐림임실-1.0℃
  • 흐림동두천1.7℃
  • 흐림북춘천0.1℃
  • 맑음울릉도8.0℃
  • 흐림합천-0.7℃
  • 구름많음부산7.0℃
  • 맑음상주-1.9℃
  • 맑음울진2.1℃
  • 맑음봉화-4.2℃
  • 구름많음천안-0.9℃
  • 흐림보성군2.4℃
  • 맑음거제3.8℃
  • 맑음부여-0.2℃
  • 흐림구미-1.1℃
  • 흐림서귀포14.1℃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진도군5.0℃
  • 구름많음울산3.9℃
  • 흐림영광군3.0℃
  • 맑음추풍령-3.0℃
  • 흐림부안1.4℃
  • 흐림광주4.0℃
  • 맑음서청주-1.4℃
  • 흐림남원-0.7℃
  • 구름많음수원2.8℃
  • 흐림제주12.6℃
  • 맑음김해시2.3℃
  • 구름많음인천4.2℃
  • 흐림장흥1.4℃
  • 흐림양평1.0℃
  • 맑음밀양1.0℃
  • 구름많음고흥1.8℃
  • 구름많음북강릉4.3℃
  • 흐림서울3.5℃
  • 흐림목포6.1℃
  • 흐림춘천0.3℃
  • 맑음통영7.8℃
  • 흐림순창군-0.5℃
  • 구름많음북부산0.9℃
  • 맑음보은-2.1℃
  • 흐림성산15.1℃
  • 흐림인제0.7℃
  • 흐림서산2.6℃
  • 맑음청주2.2℃
  • 흐림속초7.1℃
  • 맑음금산-1.9℃
  • 흐림정읍0.7℃
  • 맑음안동-2.2℃
  • 흐림함양군-2.4℃
  • 흐림파주1.6℃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정선군-1.9℃
  • 맑음대전0.3℃

"보험처리 없이 293만원 청구"…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5 13:52:38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해마다 증가
A 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해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됐다. 렌터카 업체는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7000원과 휴차료 60만 원, 면책금 50만 원 등 292만7000원을 청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전경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 증가에 따라 렌터카 수요가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를 비롯해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이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은 20.8%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39.2%), 렌터카 관리 미흡(6.6%), 반납 과정상 문제(4.1%), 연료대금 미정산(2.3%)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 환급되고, 24시간 이내 취소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여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이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반대로 사업자 귀책사유일 때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을 환급하도록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중도해지 환급 규정 확인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 확인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 확인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사고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기 △차량 반납 장소·방식 확인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