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군 성추행' 은폐 의혹 부사관, 수감시설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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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은폐 의혹 부사관, 수감시설서 사망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26 10:40:18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서…군인권센터 "국방부 관리소홀, 강력 규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6일 밝혔다.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된 A 상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사망한 이모 중사의 상관이다.

이 중사는 사건 이튿날인 3월 3일 오전에 전날 회식을 주도했던 A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A 상사는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한 자신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A 상사가 3월 22일에도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상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결수용시설 수용자 관리 실태가 허술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는 독방이 여러 개 있고, 독방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장실 내부는 수용자 인권 문제로 CCTV 감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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