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군 성추행' 은폐 의혹 부사관, 수감시설서 사망

  • 흐림함양군13.2℃
  • 구름많음세종15.8℃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광주17.0℃
  • 구름많음천안13.5℃
  • 흐림장수11.5℃
  • 흐림김해시16.3℃
  • 구름많음울진14.2℃
  • 흐림장흥13.6℃
  • 구름많음군산12.5℃
  • 흐림포항15.9℃
  • 흐림거제15.3℃
  • 구름많음대관령9.6℃
  • 흐림양산시16.0℃
  • 구름많음안동13.6℃
  • 흐림흑산도15.3℃
  • 구름많음서청주15.0℃
  • 흐림강진군14.3℃
  • 구름많음정선군13.0℃
  • 흐림산청13.7℃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양평14.7℃
  • 구름많음북강릉16.1℃
  • 맑음백령도10.2℃
  • 구름많음금산13.7℃
  • 비서귀포18.0℃
  • 구름많음파주11.5℃
  • 구름많음충주13.6℃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11.5℃
  • 구름많음강릉17.3℃
  • 흐림남원14.6℃
  • 흐림보령12.9℃
  • 구름많음홍천14.1℃
  • 흐림광양시15.8℃
  • 흐림북춘천13.4℃
  • 흐림경주시14.3℃
  • 흐림보성군14.2℃
  • 흐림의령군13.5℃
  • 흐림부산17.0℃
  • 구름많음청주18.2℃
  • 구름많음홍성13.7℃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속초13.1℃
  • 흐림창원15.8℃
  • 흐림성산17.1℃
  • 흐림거창12.5℃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영광군14.4℃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고창14.2℃
  • 구름많음영월14.1℃
  • 구름많음철원12.4℃
  • 흐림울릉도14.4℃
  • 구름많음구미13.8℃
  • 흐림임실14.2℃
  • 구름많음영덕12.6℃
  • 흐림동두천14.3℃
  • 구름많음봉화10.5℃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추풍령11.5℃
  • 흐림남해14.9℃
  • 흐림밀양15.8℃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많음원주15.1℃
  • 흐림부안13.4℃
  • 흐림통영15.5℃
  • 구름많음부여14.2℃
  • 구름많음태백11.2℃
  • 흐림대전16.7℃
  • 흐림완도15.3℃
  • 흐림여수15.9℃
  • 구름많음인천14.9℃
  • 흐림순천12.1℃
  • 흐림북창원16.7℃
  • 구름많음전주16.2℃
  • 비제주18.1℃
  • 흐림춘천13.7℃
  • 맑음수원12.0℃
  • 구름많음서산12.5℃
  • 흐림진주13.6℃
  • 흐림해남16.8℃
  • 흐림강화11.9℃
  • 흐림울산15.2℃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영천12.8℃
  • 구름많음제천11.9℃
  • 흐림순창군15.1℃
  • 구름많음이천15.4℃
  • 흐림북부산15.9℃
  • 구름많음영주11.6℃
  • 흐림고흥13.9℃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많음고창군14.0℃

'공군 성추행' 은폐 의혹 부사관, 수감시설서 사망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26 10:40:18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서…군인권센터 "국방부 관리소홀, 강력 규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6일 밝혔다.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된 A 상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사망한 이모 중사의 상관이다.

이 중사는 사건 이튿날인 3월 3일 오전에 전날 회식을 주도했던 A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A 상사는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한 자신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A 상사가 3월 22일에도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상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결수용시설 수용자 관리 실태가 허술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는 독방이 여러 개 있고, 독방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장실 내부는 수용자 인권 문제로 CCTV 감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