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사권 독립 전면 시행 앞두고 전국 지방의회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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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전면 시행 앞두고 전국 지방의회 '골머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6 16:46:01
'정수 제한' 걸려 신규채용 불가…무늬만 바뀐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존 직원들도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받아 잔류에 회의적 반응
전국 지방의회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이뤄지는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사권 독립의 핵심 중 하나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경우 '정수제한'에 걸려 신규 채용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직원(공무원)들은 인사적체 등을 이유로 독립적 운영에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제공]

26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회,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 쯤 공포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규정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다.

이 가운데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나 사무국 직원(공무원 등)의 임면·교육 등에 관한 처리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도록 한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해당 지자체의 장에 권한이 주어졌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개정 시행령 초안이 작성됐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명칭을 '의정지원관'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 규정했다.

의정지원관의 직무는 조례 제·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공적인 의정활동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개인보좌관화를 방지하는 조치다.

무늬만 바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문제는 시행령 초안 부칙에 명시된 의정지원관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에서 의정지원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임기제 공무원을 의정지원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정지원관을 둘 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에서 의정지원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수를 제외토록 하고 있다. 정수 확대 조항은 없다.

다시 말해 기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명칭만 의정지원관으로 바뀌어 재배치되는 셈이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임기제 공무원을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분류하면 사실상 신규 채용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일반직과 별정직 등 각 직급별 정수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제한을 받는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원 정수(142명)의 2분의 1인 71명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순차적으로 확대, 배치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있어 기존 인력도 회의적 반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기존 공무원들의 회의적 시각도 풀어야할 숙제다. 일정 직급 이상의 승진이 사실상 어려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게 뻔해서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공무원 3817명 가운데 5.0%인 191명(별정직 제외)이 간부급인 4급 이상, 도의회는 272명 중 6.3%에 달하는 17명이 4급 이상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4급 16명, 2~3급 1명으로 4급 이후 승진이 불투명해진다.

실제 도의회가 이달 초 사무처 5급 이하 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한 잔류 및 전출 수요조사에서 사무처 잔류를 희망한 직원은 10명 중 4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시·도의회는 사정이 나은 편으로, 일부 기초의회는 사무과 직원이 10여명에 불과, 자체 인사권을 활용 여력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지방의회는 규모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할 사무처(17개 시·도), 사무국(114개 시·군·구), 사무과(109개 시·군·구)를 각각 두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장 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승진기회 균형 유지 △지방의회·지방정부 승진자 명단 통합 작성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4월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의회사무처 조직이 지방정부보다 작다보니 인사 적체와 승진 불균형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돼야 명확히 알 수 있으나 현재로선 인사권 독립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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