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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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개혁 논의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7 07:53:46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열어 민생·기업현장에서 건의된 20건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신도시 생활 SOC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농림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제한 완화 등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15건을 다뤘다.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이 26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또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준 완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자연장지 조성 시 인근 주민의견 반영 절차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 과제 5건도 논의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인접 읍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조세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국방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 공정한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공여구역이 인접한 읍면동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로 인해 신도시 등 개발부담금 감면액은 연간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경우 현재 설치기준이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기숙사로 방 4개 이상이어야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한 주택의 매매가가 최소 6억 원 이상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전용면적 100㎡ 이상을 공급면적 1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원숙소와 심리치료실의 겸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3개 이상의 방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고자 현장 상황, 피해 사례, 유사 개선 사례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법령 개정안 수정·보완 등 논리 보완을 통해 규제신문고로 건의할 예정이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규제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고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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