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주택자 산정 시점은?"…국토부 주택청약 참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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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산정 시점은?"…국토부 주택청약 참고서 발간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7 08:55:23
일반·특공 요건, 사전청약·주택공급 절차 등 담겨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청약제도는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2020년 9.5% 등이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국토부는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과 청약홈에도 게재했다.

▲ 국토부 제공

다음은 청약제도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나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 사항이 적용되나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된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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