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희연, 피의자 신분 공수처 출석…"특별채용 적법"

  • 맑음춘천20.0℃
  • 맑음울진25.5℃
  • 맑음통영21.5℃
  • 구름많음의성22.9℃
  • 맑음의령군22.9℃
  • 맑음부안19.6℃
  • 맑음여수21.7℃
  • 맑음영광군19.8℃
  • 구름많음보령19.8℃
  • 맑음북창원24.3℃
  • 맑음거제23.0℃
  • 맑음인천18.0℃
  • 맑음안동22.4℃
  • 맑음순천20.1℃
  • 맑음북강릉21.0℃
  • 맑음영천23.0℃
  • 맑음부여19.1℃
  • 맑음세종18.9℃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서산18.6℃
  • 맑음강릉21.0℃
  • 구름많음철원
  • 맑음포항23.6℃
  • 맑음강화17.1℃
  • 맑음홍성18.9℃
  • 맑음북춘천20.5℃
  • 맑음태백19.7℃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22.8℃
  • 맑음해남20.7℃
  • 흐림원주18.3℃
  • 맑음합천23.6℃
  • 맑음보성군21.9℃
  • 맑음서청주19.0℃
  • 맑음고흥22.0℃
  • 맑음북부산23.0℃
  • 흐림서귀포22.5℃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봉화20.4℃
  • 구름많음구미23.8℃
  • 맑음부산22.9℃
  • 맑음영주21.4℃
  • 맑음추풍령19.8℃
  • 맑음강진군21.6℃
  • 구름많음거창21.9℃
  • 맑음보은19.6℃
  • 구름많음청송군22.1℃
  • 박무울릉도19.8℃
  • 맑음산청22.8℃
  • 맑음장흥21.4℃
  • 맑음완도21.9℃
  • 맑음천안18.1℃
  • 맑음정읍19.7℃
  • 맑음고창군19.0℃
  • 맑음인제20.3℃
  • 맑음충주19.6℃
  • 맑음군산18.8℃
  • 맑음장수18.9℃
  • 맑음흑산도20.6℃
  • 맑음경주시23.4℃
  • 맑음대전20.7℃
  • 구름많음대관령17.4℃
  • 맑음함양군21.9℃
  • 맑음남원20.1℃
  • 구름많음제천18.4℃
  • 구름많음이천18.7℃
  • 맑음순창군19.5℃
  • 맑음동두천17.7℃
  • 맑음남해23.3℃
  • 맑음파주17.7℃
  • 맑음상주22.0℃
  • 구름많음수원18.0℃
  • 맑음금산19.7℃
  • 맑음서울18.3℃
  • 맑음동해20.1℃
  • 흐림성산21.3℃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양평19.1℃
  • 맑음청주19.8℃
  • 맑음광주20.2℃
  • 구름많음영덕23.1℃
  • 맑음진주21.4℃
  • 맑음임실17.7℃
  • 맑음창원23.4℃
  • 구름많음홍천19.3℃
  • 구름많음정선군19.5℃
  • 맑음김해시22.4℃
  • 맑음진도군19.9℃
  • 흐림고산19.3℃
  • 맑음속초19.9℃
  • 맑음고창19.9℃
  • 맑음대구24.2℃
  • 맑음밀양21.8℃
  • 맑음광양시23.0℃
  • 맑음백령도16.2℃
  • 맑음목포19.4℃
  • 맑음양산시22.9℃

조희연, 피의자 신분 공수처 출석…"특별채용 적법"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27 11:15:13
"감사원 절차상 문제 주의조치 하고도 고발…지금도 납득 안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재차 강조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을 완료하고 이틀이 지난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