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희연, 피의자 신분 공수처 출석…"특별채용 적법"

  • 흐림문경14.7℃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구미15.3℃
  • 구름많음철원15.2℃
  • 흐림북창원17.1℃
  • 흐림고창군15.8℃
  • 구름많음장흥13.6℃
  • 비제주18.3℃
  • 흐림광양시16.2℃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청주20.2℃
  • 흐림정읍16.2℃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부여15.9℃
  • 흐림성산17.4℃
  • 맑음양평17.1℃
  • 구름많음여수16.1℃
  • 맑음홍성15.0℃
  • 흐림창원16.0℃
  • 흐림울진14.0℃
  • 맑음서울18.5℃
  • 구름많음충주15.9℃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춘천15.6℃
  • 구름많음추풍령14.0℃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강화12.3℃
  • 흐림영덕13.8℃
  • 흐림태백13.1℃
  • 흐림영천14.4℃
  • 흐림통영15.5℃
  • 흐림완도16.2℃
  • 흐림포항16.6℃
  • 비서귀포17.7℃
  • 흐림진도군17.0℃
  • 구름많음군산13.7℃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대구16.9℃
  • 맑음이천18.6℃
  • 흐림고창15.2℃
  • 흐림북강릉16.8℃
  • 흐림청송군13.0℃
  • 구름많음속초13.8℃
  • 맑음인천15.5℃
  • 맑음홍천16.5℃
  • 흐림부산17.0℃
  • 구름많음북춘천15.0℃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의성15.1℃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서청주16.8℃
  • 구름많음전주16.5℃
  • 흐림김해시16.5℃
  • 구름많음백령도9.7℃
  • 구름많음서산13.6℃
  • 구름많음강진군14.8℃
  • 흐림봉화12.7℃
  • 흐림밀양17.4℃
  • 흐림북부산15.8℃
  • 흐림고산17.8℃
  • 비흑산도15.1℃
  • 흐림상주15.4℃
  • 구름많음장수12.4℃
  • 구름많음파주13.5℃
  • 흐림순창군16.5℃
  • 맑음수원13.4℃
  • 흐림거제15.8℃
  • 구름많음의령군14.9℃
  • 구름많음세종17.5℃
  • 흐림동해16.4℃
  • 흐림안동15.3℃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부안15.3℃
  • 구름많음순천13.1℃
  • 흐림영광군15.3℃
  • 흐림영주14.0℃
  • 흐림광주18.0℃
  • 흐림해남16.1℃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대관령11.9℃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원주17.2℃
  • 흐림목포17.4℃
  • 흐림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3.6℃
  • 흐림울산15.4℃
  • 흐림양산시16.7℃
  • 구름많음보은14.6℃
  • 구름많음금산13.8℃
  • 흐림정선군15.0℃
  • 구름많음영월16.5℃
  • 흐림임실15.7℃

조희연, 피의자 신분 공수처 출석…"특별채용 적법"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27 11:15:13
"감사원 절차상 문제 주의조치 하고도 고발…지금도 납득 안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재차 강조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을 완료하고 이틀이 지난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