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용자 배우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영주10.6℃
  • 흐림영천12.5℃
  • 맑음백령도10.4℃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함양군12.9℃
  • 구름많음서청주13.1℃
  • 흐림대구15.0℃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정선군12.4℃
  • 구름많음흑산도15.9℃
  • 흐림양산시16.3℃
  • 흐림인제11.5℃
  • 흐림목포16.0℃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이천12.7℃
  • 비서귀포17.7℃
  • 흐림고흥13.8℃
  • 흐림성산17.1℃
  • 흐림거창11.9℃
  • 구름많음천안12.9℃
  • 흐림밀양15.9℃
  • 흐림부산16.8℃
  • 흐림군산12.3℃
  • 흐림해남16.9℃
  • 구름많음서울16.8℃
  • 흐림동두천13.5℃
  • 흐림춘천13.5℃
  • 구름많음추풍령11.6℃
  • 구름많음영광군13.4℃
  • 구름많음전주16.1℃
  • 구름많음홍천13.1℃
  • 구름많음대전15.5℃
  • 흐림울산14.9℃
  • 구름많음원주14.7℃
  • 구름많음충주12.6℃
  • 구름많음안동12.5℃
  • 구름많음대관령8.5℃
  • 흐림순창군14.3℃
  • 흐림장흥13.2℃
  • 흐림진주13.6℃
  • 구름많음부안12.9℃
  • 구름많음영덕11.8℃
  • 구름많음강릉16.6℃
  • 흐림의령군13.2℃
  • 흐림진도군15.3℃
  • 흐림북부산15.7℃
  • 구름많음수원11.8℃
  • 흐림강화12.8℃
  • 흐림합천14.6℃
  • 흐림광주16.6℃
  • 흐림포항15.7℃
  • 흐림여수15.8℃
  • 구름많음제천10.5℃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보은11.1℃
  • 구름많음의성12.3℃
  • 흐림남원14.2℃
  • 구름많음홍성12.3℃
  • 구름많음상주13.1℃
  • 흐림강진군14.3℃
  • 흐림거제15.0℃
  • 구름많음순천11.8℃
  • 구름많음임실13.8℃
  • 비제주17.4℃
  • 흐림울릉도14.5℃
  • 구름많음철원11.8℃
  • 흐림북창원16.3℃
  • 구름많음보령13.1℃
  • 구름많음태백10.6℃
  • 흐림장수10.8℃
  • 흐림남해15.2℃
  • 구름많음속초12.5℃
  • 구름많음세종15.0℃
  • 구름많음고창13.8℃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정읍14.2℃
  • 흐림광양시15.6℃
  • 흐림창원15.7℃
  • 흐림북춘천12.7℃
  • 흐림통영15.6℃
  • 흐림파주10.8℃
  • 흐림청송군10.7℃
  • 흐림보성군13.4℃
  • 구름많음문경12.3℃
  • 흐림구미13.4℃
  • 흐림완도15.0℃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부여13.5℃
  • 흐림김해시16.0℃
  • 흐림경주시13.9℃
  • 맑음봉화9.5℃
  • 구름많음인천14.2℃
  • 구름많음서산12.4℃
  • 구름많음양평14.1℃

사용자 배우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29 10:40:47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를 할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셔터스톡]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0월 14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규정한다. 노동부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는 1차 3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이다.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노동자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기숙사에 머무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숙소 환경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등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와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