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 흐림장수26.6℃
  • 흐림함양군30.5℃
  • 흐림이천22.7℃
  • 흐림울진21.2℃
  • 흐림강릉21.1℃
  • 흐림대관령18.5℃
  • 흐림해남28.8℃
  • 구름많음경주시32.2℃
  • 구름많음서울21.8℃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속초22.0℃
  • 흐림제천25.1℃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추풍령26.3℃
  • 흐림수원27.1℃
  • 흐림인제20.7℃
  • 구름많음영덕24.8℃
  • 흐림홍성27.0℃
  • 흐림산청30.2℃
  • 흐림순창군28.6℃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강화21.6℃
  • 구름많음대구30.9℃
  • 흐림진주30.0℃
  • 흐림금산29.9℃
  • 흐림동해21.2℃
  • 흐림고창군29.2℃
  • 구름많음북창원30.3℃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영월24.0℃
  • 흐림상주25.8℃
  • 흐림충주26.5℃
  • 흐림고창28.5℃
  • 흐림임실28.3℃
  • 흐림철원22.4℃
  • 구름많음남해28.6℃
  • 흐림보령25.8℃
  • 흐림전주29.3℃
  • 흐림원주21.2℃
  • 흐림백령도22.6℃
  • 흐림울산30.1℃
  • 흐림순천29.3℃
  • 흐림동두천22.3℃
  • 흐림청송군31.1℃
  • 구름많음의령군31.4℃
  • 흐림광양시30.5℃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많음여수29.2℃
  • 흐림홍천20.8℃
  • 흐림천안26.9℃
  • 흐림영광군27.7℃
  • 흐림밀양30.8℃
  • 흐림강진군29.4℃
  • 흐림청주28.7℃
  • 흐림서귀포29.9℃
  • 흐림춘천21.6℃
  • 흐림합천32.0℃
  • 흐림봉화24.8℃
  • 박무흑산도26.6℃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군산28.9℃
  • 흐림양평21.8℃
  • 흐림부여28.3℃
  • 흐림의성29.8℃
  • 흐림남원30.3℃
  • 흐림부산29.2℃
  • 흐림거창30.3℃
  • 구름많음북부산28.6℃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부안29.8℃
  • 흐림북춘천21.8℃
  • 흐림진도군27.4℃
  • 흐림정읍30.0℃
  • 비안동26.7℃
  • 흐림보은26.8℃
  • 흐림구미29.6℃
  • 흐림목포28.2℃
  • 박무울릉도24.1℃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양산시29.9℃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태백20.6℃
  • 흐림보성군30.0℃
  • 흐림고흥31.1℃
  • 흐림장흥29.5℃
  • 흐림세종27.7℃
  • 흐림창원28.9℃
  • 흐림문경25.2℃
  • 흐림제주31.0℃
  • 흐림파주21.5℃
  • 흐림완도30.7℃
  • 비북강릉20.7℃
  • 구름많음포항24.4℃
  • 흐림성산30.3℃
  • 흐림영주23.7℃
  • 흐림정선군19.3℃

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29 16:05:32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자본시장법 위반 반영
투자 피해자 단체 "엉터리 결정…받아들일 수 없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감원은 지난 28일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KB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였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의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했다. 라임펀드 약 2500억 원 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통가산비율'은 30%포인트로 산정했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더한 80%로 결정됐다.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대신증권 측은 분쟁조정안을 접수, 검토해 수락 여부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했던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기적 부정거래 유죄 인정 판결보다도 훨씬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법치질서에 대한 도전과 금감원의 책무에 대한 금감원 스스로의 부정이라고 보이는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