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 흐림울진21.6℃
  • 흐림고창30.1℃
  • 흐림북춘천23.5℃
  • 흐림남해29.5℃
  • 흐림거제27.3℃
  • 구름많음제주32.8℃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충주26.8℃
  • 구름많음금산32.0℃
  • 구름많음성산29.5℃
  • 흐림수원28.5℃
  • 흐림영덕21.9℃
  • 흐림고흥31.3℃
  • 흐림강릉21.6℃
  • 박무울릉도24.3℃
  • 구름많음강진군30.8℃
  • 흐림보성군31.4℃
  • 비북강릉21.3℃
  • 흐림보령25.8℃
  • 흐림동해21.9℃
  • 흐림태백19.1℃
  • 흐림군산29.3℃
  • 흐림임실29.0℃
  • 흐림춘천23.2℃
  • 흐림통영26.3℃
  • 흐림장수27.4℃
  • 흐림양평22.9℃
  • 흐림목포28.6℃
  • 흐림봉화24.9℃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서울23.8℃
  • 흐림밀양31.5℃
  • 흐림부여28.5℃
  • 흐림구미30.8℃
  • 구름많음백령도22.4℃
  • 흐림김해시28.3℃
  • 구름많음부안29.8℃
  • 흐림의성28.9℃
  • 흐림청송군31.2℃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진주31.5℃
  • 흐림해남29.1℃
  • 흐림대구31.7℃
  • 흐림남원30.2℃
  • 흐림이천24.3℃
  • 흐림포항25.3℃
  • 흐림산청30.7℃
  • 구름많음장흥29.9℃
  • 흐림창원30.9℃
  • 흐림제천25.1℃
  • 흐림안동27.7℃
  • 흐림고창군29.8℃
  • 흐림천안27.6℃
  • 흐림세종27.4℃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영천30.7℃
  • 흐림청주28.8℃
  • 구름많음의령군31.4℃
  • 흐림보은27.5℃
  • 흐림진도군27.4℃
  • 흐림경주시33.0℃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문경27.6℃
  • 흐림흑산도26.9℃
  • 흐림합천32.4℃
  • 흐림광주29.8℃
  • 구름많음북부산29.6℃
  • 흐림서귀포29.3℃
  • 구름많음전주31.6℃
  • 흐림원주21.5℃
  • 흐림상주27.5℃
  • 구름많음순천30.0℃
  • 흐림완도29.6℃
  • 흐림거창29.7℃
  • 흐림추풍령27.7℃
  • 구름많음양산시31.2℃
  • 흐림속초22.3℃
  • 흐림함양군29.9℃
  • 흐림광양시29.9℃
  • 흐림파주22.4℃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북창원31.0℃
  • 흐림영광군29.3℃
  • 흐림정선군19.8℃
  • 흐림정읍31.0℃
  • 구름많음홍성28.1℃
  • 흐림여수29.6℃
  • 흐림인제21.7℃
  • 흐림영월23.5℃
  • 흐림동두천23.1℃
  • 흐림영주24.3℃
  • 흐림서청주27.7℃
  • 흐림홍천21.6℃
  • 구름많음울산30.7℃
  • 흐림순창군30.7℃
  • 흐림부산28.9℃
  • 흐림대전28.0℃

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29 16:05:32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자본시장법 위반 반영
투자 피해자 단체 "엉터리 결정…받아들일 수 없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감원은 지난 28일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KB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였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의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했다. 라임펀드 약 2500억 원 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통가산비율'은 30%포인트로 산정했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더한 80%로 결정됐다.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대신증권 측은 분쟁조정안을 접수, 검토해 수락 여부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했던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기적 부정거래 유죄 인정 판결보다도 훨씬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법치질서에 대한 도전과 금감원의 책무에 대한 금감원 스스로의 부정이라고 보이는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