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개월 딸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10년 확정

  • 흐림밀양1.3℃
  • 흐림남원-0.5℃
  • 맑음북강릉3.3℃
  • 맑음부여0.0℃
  • 흐림영천-1.6℃
  • 흐림해남2.7℃
  • 구름많음인천3.7℃
  • 구름많음대구1.2℃
  • 흐림고산12.7℃
  • 구름많음수원1.1℃
  • 흐림산청-1.5℃
  • 흐림고흥2.0℃
  • 맑음서청주-1.7℃
  • 흐림김해시3.2℃
  • 흐림고창군1.6℃
  • 흐림장흥1.9℃
  • 흐림서귀포13.7℃
  • 맑음광양시5.8℃
  • 흐림성산11.6℃
  • 흐림북창원3.7℃
  • 맑음금산-1.5℃
  • 맑음청송군-4.1℃
  • 맑음임실-0.6℃
  • 맑음정선군-2.2℃
  • 맑음부산7.2℃
  • 흐림광주4.3℃
  • 맑음대관령-4.9℃
  • 흐림흑산도10.2℃
  • 흐림동두천1.2℃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속초6.0℃
  • 흐림서울2.8℃
  • 흐림고창2.4℃
  • 맑음청주2.0℃
  • 흐림함양군-2.1℃
  • 맑음거제4.0℃
  • 맑음합천-0.1℃
  • 맑음보은-1.9℃
  • 흐림인제0.2℃
  • 맑음대전0.7℃
  • 흐림보성군3.7℃
  • 흐림완도6.4℃
  • 맑음순천-1.2℃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태백-3.1℃
  • 맑음정읍0.9℃
  • 맑음울산3.3℃
  • 맑음천안-1.0℃
  • 맑음세종0.2℃
  • 맑음통영6.1℃
  • 흐림진주-0.8℃
  • 맑음울진2.0℃
  • 구름많음구미-0.3℃
  • 흐림북춘천-0.5℃
  • 흐림강화3.9℃
  • 흐림이천-1.2℃
  • 맑음홍성-0.6℃
  • 맑음강릉4.8℃
  • 맑음제천-3.4℃
  • 맑음충주-0.9℃
  • 흐림창원5.7℃
  • 흐림홍천-1.0℃
  • 흐림제주12.3℃
  • 흐림순창군-0.5℃
  • 맑음봉화-3.9℃
  • 맑음군산4.0℃
  • 맑음울릉도7.6℃
  • 흐림춘천-0.5℃
  • 맑음동해2.5℃
  • 맑음영덕2.7℃
  • 맑음영월-2.6℃
  • 흐림전주1.9℃
  • 흐림의령군-1.6℃
  • 흐림양평0.7℃
  • 맑음의성-2.5℃
  • 맑음장수-2.2℃
  • 구름많음북부산1.9℃
  • 맑음서산2.6℃
  • 맑음부안2.2℃
  • 흐림파주2.0℃
  • 흐림목포6.6℃
  • 구름많음추풍령-2.5℃
  • 구름많음포항4.8℃
  • 흐림진도군7.1℃
  • 맑음남해5.1℃
  • 흐림백령도6.9℃
  • 맑음보령2.9℃
  • 흐림철원1.0℃
  • 맑음여수8.9℃
  • 맑음안동-0.7℃
  • 맑음영주-1.8℃
  • 흐림양산시2.4℃
  • 흐림거창-2.5℃
  • 맑음상주-1.3℃
  • 맑음문경-1.2℃
  • 구름많음경주시-0.9℃
  • 흐림강진군4.1℃

7개월 딸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10년 확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30 11:34:59
재판 중 성인 돼…장기 15년 단기 7년→징역 10년
"정기형 상한은 부정기형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 2019년 6월 7일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B 양을 5일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C 씨와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심은 성인인 C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미성년자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과정 중 복역 태도에 따라 단기형을 채운 뒤 출소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A 씨는 항소했다. 이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20년 항소심 선고 때는 A 씨가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었다.

2심은 단기형인 7년을 기준으로 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C 씨는 A 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C 씨의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 대법원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