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이낙연의 택지소유상한법, 文대통령 '배려'한 법률인가

  • 맑음원주4.5℃
  • 맑음고창군3.0℃
  • 맑음수원5.0℃
  • 맑음서청주2.6℃
  • 맑음남원2.5℃
  • 맑음거창2.2℃
  • 맑음김해시10.9℃
  • 맑음군산3.4℃
  • 황사제주9.0℃
  • 맑음보령2.2℃
  • 구름많음창원11.0℃
  • 맑음영광군4.3℃
  • 구름많음보성군6.6℃
  • 맑음북부산13.4℃
  • 구름많음남해8.4℃
  • 구름많음광양시6.7℃
  • 맑음부산12.5℃
  • 맑음거제11.8℃
  • 흐림고산9.6℃
  • 황사목포6.5℃
  • 맑음홍천3.9℃
  • 구름많음산청3.4℃
  • 맑음부안4.5℃
  • 맑음울진10.6℃
  • 맑음파주3.1℃
  • 맑음영주5.9℃
  • 맑음의성4.0℃
  • 맑음충주3.0℃
  • 맑음추풍령5.0℃
  • 맑음해남6.4℃
  • 맑음고창2.5℃
  • 맑음정선군3.3℃
  • 구름많음순창군2.6℃
  • 황사홍성3.0℃
  • 구름많음진주6.4℃
  • 맑음춘천2.6℃
  • 맑음제천1.5℃
  • 구름많음울산10.1℃
  • 황사서울7.7℃
  • 황사백령도9.9℃
  • 맑음영천7.9℃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의령군5.6℃
  • 맑음부여2.3℃
  • 맑음이천5.5℃
  • 맑음보은1.5℃
  • 맑음영월2.8℃
  • 맑음문경5.1℃
  • 맑음천안2.0℃
  • 황사안동5.6℃
  • 맑음완도7.5℃
  • 맑음봉화6.3℃
  • 구름많음동해12.4℃
  • 맑음구미7.2℃
  • 맑음순천5.3℃
  • 황사울릉도11.7℃
  • 구름많음성산8.8℃
  • 황사흑산도6.6℃
  • 구름많음서귀포13.6℃
  • 황사북강릉10.6℃
  • 맑음양평4.8℃
  • 맑음철원2.0℃
  • 구름많음장수-0.3℃
  • 맑음고흥6.6℃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청송군5.7℃
  • 맑음양산시13.5℃
  • 황사전주3.5℃
  • 맑음통영11.2℃
  • 황사청주6.1℃
  • 황사대전4.9℃
  • 맑음태백5.1℃
  • 맑음금산1.9℃
  • 맑음대관령2.7℃
  • 황사광주5.8℃
  • 맑음강화4.9℃
  • 맑음북창원11.3℃
  • 구름많음포항10.4℃
  • 황사인천7.6℃
  • 구름많음경주시9.3℃
  • 황사북춘천2.5℃
  • 맑음동두천4.0℃
  • 구름많음임실0.7℃
  • 맑음합천5.5℃
  • 맑음서산1.8℃
  • 맑음속초12.1℃
  • 맑음영덕8.4℃
  • 구름많음강진군7.1℃
  • 맑음강릉11.8℃
  • 맑음세종3.0℃
  • 구름많음함양군2.2℃
  • 맑음상주6.0℃
  • 맑음정읍2.9℃
  • 맑음대구9.1℃
  • 황사여수8.3℃
  • 구름많음밀양11.4℃
  • 맑음인제3.9℃

[단독] 이낙연의 택지소유상한법, 文대통령 '배려'한 법률인가

탐사보도팀
기사승인 : 2021-07-30 14:07:14
'택지소유상한법'에서 '그 밖 지역' 2640㎡로 토지 소유 제한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 2630㎡로 교묘히 소유 제한 피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심찬 대선 승부수이자, 집권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인 셈이다. 

그런데 관련법안 일부 내용을 두고 잡음이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부동산업계에서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예정인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 [뉴시스]

애초 토지공개념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제화했다. 그러나 관련 3법은 '사망선고'를 받거나 흐지부지됐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위헌 결정이 났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다 흐지부지됐다.

위헌 논란에도 이 전 대표가 죽었던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살리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병'이 중증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며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위헌 시비에 대해선 "그것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게 아니라 입법 기술에 관한 것"이라며 "위헌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일례로 "택지소유상한법은 면적 제한을 구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는 등 위헌 판단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택지 소유에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개발이익 환수 강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유휴토지에 가산세 부과)이다.

문 대통령 배려 의혹이 제기된 대목은 택지소유상한법의 면적 제한이다. 제정안을 보면,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의 상한을 '특별시·광역시는 1320㎡(400평), 특별시·광역시 이외 시 지역에선 1980㎡(600평), 그 밖의 지역에선 2640㎡(800평)'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예정인 경남 양산 사저부지가 공교롭게도 2630.5㎡(796평)이다. '그 밖의 지역 2640㎡(800평)' 제한규정을 9.5㎡ 차이로 피해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소유상한을 구법의 2배로 늘렸다고 했다. 구법에선 지역별 제한규모가 각각 495㎡(150평), 825㎡(250평), 1155㎡(350평)였으니, 이 대표의 설명대로라면 각각 300평, 500평, 700평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정안은 '2배 + 100평'이다.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를 의식해 제한 규모를 100평씩 더 늘린게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관련 법령에서 2640㎡는 쉽게 볼 수 없는 숫자여서 의아하다.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든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2640㎡라는 숫자는 법령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의 토지소유상한법이 문 대통령을 위한 법령인 거냐"며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지금은 발의 상태일 뿐이고 확정안이 아니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협의하는 동안 숫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려해 법안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유상한 토지의 규모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교수들이나 해당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는데, 그런 '배려'를 법안에 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탐사보도팀
탐사보도팀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