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존치 논란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폐쇄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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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논란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폐쇄 수순 밟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30 15:48:13
한국농어촌공사, 내년 7월까지 1년 단기계약…시민 요구 등 반영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재계약 반대로 존치 논란을 빚어온 경기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내 수상골프연습장이 결국 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이 수상골프연습장은 내년 재계약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 등에서 공공성을 내세우며 계약 종료를 요구한 반면, 업체 측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맞서 마찰을 빚어 왔다.

▲경기 용인 기흥호수공원 전경 [용인시 제공]


30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기흥수상골프연습장,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난 29일 기흥수상골프연습장 측에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재계약을 통보했다.

앞서 수상골프연습장 측은 기존 계약 종료(7월 31일)에 따라 지난 4월 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측에 재사용신청서를 냈다.

재계약 기간 1년은 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향후 3년에 비해 크게 단축된 것으로 용인시와 지역 정가는 퇴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농업생산기발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시 최장 10년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수상골프연습장 측은 2014년 9월 최초 계약 후 2016년 8월 재계약, 현재까지 7년간 사용해 왔다. 즉, 최장 사용 허가기간까지 3년이 남은 셈이지만 공사 측은 돌연 다년에서 단년계약으로 전환했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계약 1년 연장은 지역 정치권과 시민의 재계약 반대 요구를 공사 측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현 업을 정리, 업종 전환 등 향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 폐쇄 수순에 들어간 셈"이라고 했다.

그나마 1년간 유예를 둔 것은 공사가 재계약 반대 여론에 무작정 업체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명분을 업체에 줌으로써 소송 등 야기될 수 있는 갖가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고육지책'으로 시와 지역 정치권은 보고 있다.

앞서 용인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4월부터 "다수의 공익을 위해 기흥호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수상골프연습장의 재계약 반대를 요구해 왔다.

용인을 지역구로 둔 시·도 의원은 재계약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도 벌였다.

용인환경정의 등 시민단체도 "주변 자연환경이 수려해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됐고, 생물들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용인시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10㎞ 구간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둘레길 일부 구간(300여m)이 수상골프연습장과 겹쳐 시민은 수상골프장 주차장 쪽으로 돌아 산책하고 있다.

공사 측도 재계약 기간 설정에 "시민단체 등의 민원과 용인시의 공원화 계획 등을 감안했다"며 "1년 뒤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체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상골프연습장 관계자는 "그동안 합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연습장을 운영해왔고, 시의 둘레길 조성사업 등에도 적극 협조해 왔다"며 "관련 규정이 아닌 시민과 정치권 등의 민원으로 계약기간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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