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존치 논란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폐쇄 수순 밟나

  • 구름많음북창원20.2℃
  • 맑음홍성18.2℃
  • 흐림인제11.8℃
  • 흐림영천17.5℃
  • 흐림임실17.7℃
  • 구름많음김해시20.1℃
  • 흐림문경15.2℃
  • 흐림해남22.6℃
  • 맑음서울18.6℃
  • 맑음울진16.4℃
  • 맑음통영20.4℃
  • 맑음강릉14.6℃
  • 맑음강화18.5℃
  • 맑음부안20.2℃
  • 맑음속초14.4℃
  • 맑음광주21.3℃
  • 흐림경주시19.4℃
  • 구름많음철원13.6℃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구미19.1℃
  • 맑음대전19.3℃
  • 맑음서청주16.7℃
  • 구름많음거제20.5℃
  • 흐림제천11.5℃
  • 구름많음흑산도23.0℃
  • 맑음전주21.0℃
  • 맑음인천20.1℃
  • 흐림진도군20.5℃
  • 흐림장수15.1℃
  • 흐림완도23.1℃
  • 맑음군산20.3℃
  • 맑음양평17.1℃
  • 흐림영월12.9℃
  • 구름많음영덕16.2℃
  • 맑음울릉도18.1℃
  • 맑음보령20.8℃
  • 흐림순천16.3℃
  • 맑음파주14.5℃
  • 흐림봉화11.3℃
  • 맑음북춘천14.0℃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창원20.2℃
  • 맑음이천15.7℃
  • 흐림함양군17.0℃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대구19.7℃
  • 흐림청송군12.5℃
  • 맑음남해20.5℃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상주17.8℃
  • 맑음성산23.4℃
  • 흐림영주13.5℃
  • 맑음고흥21.0℃
  • 구름많음거창17.4℃
  • 맑음동해14.2℃
  • 구름많음북부산20.6℃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보성군19.3℃
  • 흐림강진군22.2℃
  • 흐림울산19.2℃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금산18.7℃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정읍20.3℃
  • 구름많음보은17.8℃
  • 맑음천안17.9℃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많음충주17.1℃
  • 맑음동두천15.3℃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북강릉14.8℃
  • 맑음수원19.1℃
  • 맑음서귀포23.1℃
  • 구름많음합천19.1℃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밀양20.2℃
  • 구름많음의령군17.0℃
  • 맑음여수21.1℃
  • 맑음세종18.8℃
  • 흐림대관령9.8℃
  • 맑음부여18.3℃
  • 구름많음영광군22.0℃
  • 구름많음양산시20.7℃
  • 맑음원주16.6℃
  • 흐림백령도20.7℃
  • 맑음춘천14.0℃
  • 구름많음안동15.4℃
  • 맑음고산22.3℃
  • 흐림장흥21.2℃
  • 맑음서산19.6℃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2.2℃
  • 구름많음산청18.0℃

존치 논란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폐쇄 수순 밟나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30 15:48:13
한국농어촌공사, 내년 7월까지 1년 단기계약…시민 요구 등 반영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재계약 반대로 존치 논란을 빚어온 경기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내 수상골프연습장이 결국 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이 수상골프연습장은 내년 재계약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 등에서 공공성을 내세우며 계약 종료를 요구한 반면, 업체 측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맞서 마찰을 빚어 왔다.

▲경기 용인 기흥호수공원 전경 [용인시 제공]


30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기흥수상골프연습장,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난 29일 기흥수상골프연습장 측에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재계약을 통보했다.

앞서 수상골프연습장 측은 기존 계약 종료(7월 31일)에 따라 지난 4월 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측에 재사용신청서를 냈다.

재계약 기간 1년은 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향후 3년에 비해 크게 단축된 것으로 용인시와 지역 정가는 퇴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농업생산기발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시 최장 10년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수상골프연습장 측은 2014년 9월 최초 계약 후 2016년 8월 재계약, 현재까지 7년간 사용해 왔다. 즉, 최장 사용 허가기간까지 3년이 남은 셈이지만 공사 측은 돌연 다년에서 단년계약으로 전환했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계약 1년 연장은 지역 정치권과 시민의 재계약 반대 요구를 공사 측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현 업을 정리, 업종 전환 등 향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 폐쇄 수순에 들어간 셈"이라고 했다.

그나마 1년간 유예를 둔 것은 공사가 재계약 반대 여론에 무작정 업체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명분을 업체에 줌으로써 소송 등 야기될 수 있는 갖가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고육지책'으로 시와 지역 정치권은 보고 있다.

앞서 용인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4월부터 "다수의 공익을 위해 기흥호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수상골프연습장의 재계약 반대를 요구해 왔다.

용인을 지역구로 둔 시·도 의원은 재계약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도 벌였다.

용인환경정의 등 시민단체도 "주변 자연환경이 수려해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됐고, 생물들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용인시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10㎞ 구간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둘레길 일부 구간(300여m)이 수상골프연습장과 겹쳐 시민은 수상골프장 주차장 쪽으로 돌아 산책하고 있다.

공사 측도 재계약 기간 설정에 "시민단체 등의 민원과 용인시의 공원화 계획 등을 감안했다"며 "1년 뒤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체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상골프연습장 관계자는 "그동안 합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연습장을 운영해왔고, 시의 둘레길 조성사업 등에도 적극 협조해 왔다"며 "관련 규정이 아닌 시민과 정치권 등의 민원으로 계약기간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