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기·소화불량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못하는 경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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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소화불량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못하는 경우 사라진다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4 09:41:36
단순한 감기나 소화불량 등 가벼운 질병을 근거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해 논란이 된 대형 보험사들이 비판받는 심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다음달 말까지 불합리한 심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현행 실손보험 가입 시 소비자는 보험사에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을 고지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런 고지사항 중 감기, 소화불량 등 가벼운 질환을 근거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됐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와서 비판을 불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너무 높다 보니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지나치게 높인 듯 하다"고 진단했다.

대형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감기, 소화불량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 고지된 질환의 증세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심사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기 등 일상적인 질환은 장래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이를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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