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5년간 최대 2000만 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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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에 5년간 최대 2000만 원 특례보증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4 14:32:20
4차 재난지원금 받은 일반업종 대상…총 1조 원 규모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5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특례보증 상품이 나온다.

▲ 지난달 8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이 시행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일반업종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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