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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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8-10 10:28:17
정부 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계획서 작성·감리·사후처벌 등 전 단계 관리 강화
앞으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 광주 동구청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광주 붕괴사고의 원인을 불법하도급에 따른 총체적 부실공사로 규정했다.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 측면에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자격기준이 신설되며,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수준도 상향(현행 과태료 500만 원→2000만 원)된다. 해체허가 대상인 공사에는 건축사보 1명 이상의 '상주감리'가 있어야 한다.

착공신고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그동안은 허가권자가 공사착수 여부를 알기 어려워 현장관리·감독 실시가 곤란하고, 주요 공법 변경 등에 대한 변경허가절차가 부재해 사전 안전성 검토가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체공사 감리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당초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할 경우 변경된 해체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주요사항이 변경될 때는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한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에는 △발주자의 사전통제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 강화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 제거가 핵심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현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5년 이내 3회 적발이던 불법 하도급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 기준은 10년내 2회로 강화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등록이 말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는 이를 자신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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