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 구름많음서울19.2℃
  • 흐림제천14.8℃
  • 흐림영광군15.6℃
  • 흐림포항17.1℃
  • 흐림흑산도15.8℃
  • 흐림청송군14.3℃
  • 구름많음세종18.7℃
  • 구름많음춘천17.0℃
  • 구름많음산청16.0℃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울진15.7℃
  • 흐림북강릉16.4℃
  • 맑음남원16.4℃
  • 흐림상주16.3℃
  • 구름많음보은15.6℃
  • 흐림구미16.0℃
  • 흐림성산17.4℃
  • 맑음양평18.7℃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서산13.9℃
  • 흐림합천16.5℃
  • 맑음백령도9.4℃
  • 흐림거창14.8℃
  • 맑음수원14.4℃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많음순창군16.7℃
  • 비제주18.5℃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많음홍천17.6℃
  • 구름많음보령16.9℃
  • 흐림영덕14.5℃
  • 구름많음천안16.9℃
  • 구름많음철원16.0℃
  • 흐림완도16.3℃
  • 흐림영주13.9℃
  • 흐림의령군15.7℃
  • 흐림대관령13.1℃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청주21.1℃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많음서청주17.7℃
  • 흐림북부산16.8℃
  • 구름많음파주14.6℃
  • 구름많음강화13.4℃
  • 흐림고창군15.6℃
  • 구름많음인천15.2℃
  • 흐림창원16.6℃
  • 구름많음장흥14.4℃
  • 구름많음원주19.6℃
  • 흐림문경14.8℃
  • 흐림속초14.0℃
  • 구름많음해남15.8℃
  • 흐림봉화12.9℃
  • 맑음홍성16.2℃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동해15.3℃
  • 흐림정읍16.4℃
  • 흐림밀양17.8℃
  • 구름많음강진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5.1℃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동두천17.3℃
  • 흐림의성15.5℃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진주14.8℃
  • 흐림강릉19.6℃
  • 흐림울산15.5℃
  • 흐림진도군17.2℃
  • 구름많음장수13.8℃
  • 맑음이천19.4℃
  • 구름많음남해16.4℃
  • 흐림정선군17.0℃
  • 구름많음보성군14.1℃
  • 흐림목포17.7℃
  • 흐림대구17.2℃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고창15.2℃
  • 맑음전주18.0℃
  • 흐림영천15.3℃
  • 흐림광양시16.8℃
  • 구름많음여수16.5℃
  • 구름많음북춘천16.0℃
  • 구름많음고흥14.2℃
  • 흐림거제16.2℃
  • 흐림태백14.1℃
  • 흐림추풍령15.1℃
  • 흐림경주시15.9℃
  • 비서귀포17.7℃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부안17.2℃
  • 맑음임실16.2℃
  • 구름많음대전19.4℃
  • 흐림통영16.0℃
  • 흐림광주17.8℃
  • 흐림북창원17.6℃
  • 흐림안동16.0℃
  • 흐림김해시16.9℃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8-12 15:47:00
자격정지 1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경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