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귀신 들렸다며 조카 물고문 살해한 이모에 징역 30년

  • 맑음강릉15.6℃
  • 흐림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4.9℃
  • 구름많음인천20.9℃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철원14.6℃
  • 구름많음장수16.6℃
  • 맑음고산23.1℃
  • 흐림청주20.8℃
  • 구름많음금산19.4℃
  • 구름많음대구19.9℃
  • 맑음동해15.8℃
  • 맑음정읍21.3℃
  • 구름많음제주24.5℃
  • 흐림고창22.5℃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광주21.9℃
  • 맑음창원20.6℃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부여20.7℃
  • 흐림정선군13.2℃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영덕16.9℃
  • 맑음울진16.5℃
  • 맑음서울19.3℃
  • 맑음원주17.6℃
  • 흐림고창군22.6℃
  • 구름많음충주18.4℃
  • 맑음보령21.5℃
  • 구름많음천안19.0℃
  • 구름많음서귀포23.5℃
  • 맑음홍천15.8℃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안동16.7℃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진주19.0℃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의성15.5℃
  • 구름많음홍성19.8℃
  • 흐림봉화12.3℃
  • 구름많음세종19.8℃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서산20.4℃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완도23.5℃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울산19.7℃
  • 흐림강진군22.6℃
  • 구름많음밀양20.7℃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장흥21.5℃
  • 흐림제천12.4℃
  • 구름많음함양군18.9℃
  • 흐림거창18.7℃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동두천17.2℃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광양시20.6℃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양평18.2℃
  • 흐림청송군13.6℃
  • 구름많음흑산도23.1℃
  • 흐림인제13.1℃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북춘천14.9℃
  • 흐림경주시19.6℃
  • 맑음전주21.5℃
  • 맑음수원19.7℃
  • 맑음군산21.0℃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북부산20.7℃
  • 흐림영월14.4℃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순천17.2℃
  • 구름많음남원20.2℃
  • 흐림영천18.5℃
  • 맑음부안21.5℃
  • 구름많음남해20.9℃
  • 흐림포항20.3℃
  • 흐림태백10.6℃
  • 흐림문경17.5℃
  • 맑음부산20.9℃
  • 구름많음이천17.3℃
  • 구름많음보성군20.0℃
  • 구름많음산청19.7℃
  • 맑음여수21.7℃
  • 구름많음울릉도18.4℃
  • 구름많음강화18.7℃
  • 맑음속초14.5℃
  • 맑음고흥21.3℃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해남22.9℃
  • 흐림구미20.1℃

법원, 귀신 들렸다며 조카 물고문 살해한 이모에 징역 30년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3 16:23:03
범행과정 도운 이모부는 징역 12년

법원이 10살짜리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한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0살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A씨가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으나 주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욕조 안 물 속으로 피해자 머리를 눌러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고, B 씨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계속 시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의 실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친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돼 피고인들에게 맡겨졌기에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