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망 해군 부사관 성추행사건 76일만에 국방장관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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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해군 부사관 성추행사건 76일만에 국방장관 보고받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3 16:25:10
5월말 사건 발생→11일 장관보고→12일 부사관 숨진 채 발견
서욱 "있어선 안 될 일 발생…유족과 국민께 송구"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부사관이 지난 12일 사망한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추행 피해 발생 76일 만에야 처음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욱 국방부 장관 [뉴시스]

13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달 11일 성추행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았다. 이는 지난 5월 27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76일 만이다.

A 중사는 지난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5월 27일 한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의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달 9일 정식 신고한 상태였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A 중사가 도서 지역에 있는 한 부대에 부임한 지 사흘 만이었다.

해군은 피해자인 A 중사가 사건 직후 주임상사에게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이달 7일 부대 지휘관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9일 정식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서 장관에게 보고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A 중사는 신고 당일 육상 부대로 전출을 요청했고, 소속 부대장은 지침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 조치했다. 부대장은 같은 날 함대 군사경찰과 해군작전사령부·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에 사건을 보고했다.

부석종 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11일 보고됐고, 조사본부는 이를 장관에게 서면보고했다. 군사경찰은 10일 가해자인 B 상사를 조사했으며, 전날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상실질심사)은 이날 열린다.

이처럼 A 중사의 신고가 늦어진 것을 두고 2차 피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유족은 A 중사가 "일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업무를 배제시키고 인사도 안 받아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피해자의 스트레스 상태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최초 보고로부터 정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었는지 등의 내용은 국방부 발표 내용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군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이날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서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팀을 편성하고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유족과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공군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80여 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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