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억 집 팔때 중개수수료 810만→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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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집 팔때 중개수수료 810만→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8-16 15:11:17
국토부, 17일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안을 세 가지 마련하는 등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크게 오르면서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유력한 안으로 꼽히는 '2안'의 경우 9억 주택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감축돼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론회 자리에서 총 세 가지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가지 모두 비중이 높은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을 기존 0.9%에서 0.7%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국토교통부 제공]

관심을 모으는 2안은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 등 구간을 세세하게 나눴다.

현행 요율과 비교하면, 6억~9억 원 주택의 상한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또 9억 원 이상 0.9%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요율 상한이 세 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0.5~0.7%로 내려간다.

2안으로 채택될 경우 9억 원 주택을 거래할 때의 수수료 상한이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15억 원 주택은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 주택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1안은 2억~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3안은 2억~6억 원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기울어진 안"이라며 "가운데에 위치한 2안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은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을 0.8%에서 0.6%로 낮추고, 3억~6억 원 구간은 0.4%에서 0.3%로 인하된다.

2안은 1억~9억 원 0.3%, 9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다. 현행 6억 원 이상 주택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걸 세부적으로 나눴다.

2안이 확정되면 9억 원 주택의 임대차 계약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절반이나 급감한다. 15억 원은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억 원은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안은 1억~12억 원 주택에 0.3%, 12억 원 이상 주택에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3안은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0.6%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보상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등 자격증 관리도 강화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분야별 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꼽힌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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