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갑질' LH에 과징금 5억여 부과

  • 흐림원주16.4℃
  • 흐림추풍령15.6℃
  • 흐림서청주17.0℃
  • 흐림통영19.5℃
  • 구름많음서귀포24.1℃
  • 흐림천안16.8℃
  • 흐림밀양17.7℃
  • 흐림군산16.8℃
  • 흐림정읍18.1℃
  • 흐림영주15.9℃
  • 흐림철원16.1℃
  • 흐림고산20.7℃
  • 흐림금산19.7℃
  • 흐림세종16.8℃
  • 흐림장흥19.2℃
  • 흐림구미17.4℃
  • 비울릉도15.8℃
  • 흐림임실18.8℃
  • 흐림진도군17.6℃
  • 흐림문경16.6℃
  • 흐림충주17.0℃
  • 흐림고창17.8℃
  • 흐림김해시18.1℃
  • 흐림이천16.4℃
  • 흐림강화15.9℃
  • 흐림부안17.5℃
  • 흐림고창군17.6℃
  • 흐림파주16.6℃
  • 흐림장수16.4℃
  • 흐림제천15.7℃
  • 흐림영월16.3℃
  • 비광주18.2℃
  • 흐림순창군
  • 흐림전주18.8℃
  • 흐림합천18.8℃
  • 비대전17.8℃
  • 흐림인제15.8℃
  • 흐림대관령12.3℃
  • 흐림청송군16.4℃
  • 흐림거제19.4℃
  • 흐림태백13.8℃
  • 비청주17.6℃
  • 흐림춘천16.4℃
  • 흐림포항17.5℃
  • 박무목포17.6℃
  • 흐림동해16.2℃
  • 흐림동두천16.6℃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순천18.1℃
  • 흐림봉화15.8℃
  • 흐림울진16.8℃
  • 흐림백령도15.3℃
  • 비홍성17.0℃
  • 흐림북창원18.6℃
  • 흐림정선군15.3℃
  • 흐림해남18.6℃
  • 흐림진주17.4℃
  • 흐림영광군17.5℃
  • 비북강릉15.9℃
  • 흐림영덕16.9℃
  • 구름많음고흥20.7℃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산청18.3℃
  • 흐림보은16.5℃
  • 흐림제주23.4℃
  • 흐림성산22.8℃
  • 흐림서산16.3℃
  • 흐림완도20.2℃
  • 흐림북부산18.8℃
  • 비북춘천16.7℃
  • 비부산17.9℃
  • 흐림상주17.2℃
  • 흐림경주시16.9℃
  • 흐림홍천16.1℃
  • 흐림대구17.9℃
  • 구름많음여수19.8℃
  • 비울산17.1℃
  • 흐림부여17.0℃
  • 흐림안동16.8℃
  • 흐림의령군18.3℃
  • 흐림보령16.2℃
  • 흐림속초15.9℃
  • 흐림수원17.3℃
  • 흐림흑산도16.8℃
  • 흐림강릉16.9℃
  • 흐림양산시18.6℃
  • 구름많음거창19.2℃
  • 비인천16.5℃
  • 구름많음광양시19.5℃
  • 흐림의성17.7℃
  • 비서울16.2℃
  • 구름많음보성군19.9℃
  • 흐림창원17.9℃
  • 흐림양평17.0℃
  • 흐림남원19.5℃

공정위, '갑질' LH에 과징금 5억여 부과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8-16 15:43:3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한 뒤 지연손해금은 매수인에게 내라고 '갑질'한 등의 혐의로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LH의 '갑질' 행위를 적발, 5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마무리됐다.

이처럼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 토지 매수인들은 큰 손해를 봤다. 그럼에도 LH는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000만 원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800만 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LH는 사전에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늦어질 것을 알고서도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을 예상한 일부 매수인들이 잔금 납부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하고, 매수인들에게 계약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처럼 안내문을 보낸 행위도 문제삼았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는 L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