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인택시 기사도 법인택시처럼 1인당 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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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도 법인택시처럼 1인당 80만 원 지원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7 16:22:13
기존안에서 40만 원 추가…9월 초부터 지급 시작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 서울 용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법인택시 기사에 지원하는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

국토부는 다음 주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방법이나 신청기한 등의 안내사항을 담아 사업 공고를 내고, 9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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