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미 3세여아 친모 징역 8년…"친모 맞고, 바꿔치기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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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여아 친모 징역 8년…"친모 맞고, 바꿔치기 감행"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7 16:51:16
법원 "유전자·혈액형 검사로 친모 넉넉히 인정돼…산부인과 침입해 아이 바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지난 3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석씨가 숨진 여야의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석씨가 여아를 바꿔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석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찍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석씨가 사망 여아 친모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이상 바꿔치기가 석씨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김씨 딸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산한 점, 김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할 것"이라며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 설명과 석씨에 대한 유죄 인정이 이어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석씨 남편 김모씨는 "느그가(너희들이) 사람 잡겠다"며 항의하다가 재판장 지시로 퇴정되기도 했다.

피고석에 있던 석씨는 잠시 실신했고 선고 후 의자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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