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 맑음고창군31.9℃
  • 구름많음동해31.5℃
  • 맑음거제31.6℃
  • 구름많음울진27.2℃
  • 맑음합천32.8℃
  • 맑음의성31.6℃
  • 맑음함양군30.1℃
  • 구름많음청주32.2℃
  • 맑음거창30.2℃
  • 맑음완도32.4℃
  • 구름많음북강릉30.9℃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제천28.1℃
  • 맑음임실30.4℃
  • 구름많음강릉31.9℃
  • 구름많음청송군32.1℃
  • 구름많음홍천29.0℃
  • 맑음보령32.2℃
  • 구름많음영주28.2℃
  • 구름많음상주29.0℃
  • 맑음창원31.9℃
  • 맑음북부산33.2℃
  • 구름많음제주31.7℃
  • 맑음대구33.5℃
  • 맑음군산31.8℃
  • 맑음순창군31.7℃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부안32.3℃
  • 맑음부산31.6℃
  • 흐림백령도22.8℃
  • 맑음세종31.0℃
  • 맑음울산31.0℃
  • 맑음통영31.2℃
  • 맑음진도군30.8℃
  • 구름많음춘천29.8℃
  • 맑음목포31.0℃
  • 구름많음인제28.4℃
  • 구름많음태백28.3℃
  • 맑음김해시33.2℃
  • 구름많음수원30.5℃
  • 구름많음문경29.2℃
  • 맑음진주31.1℃
  • 흐림속초29.4℃
  • 구름많음서산31.1℃
  • 맑음영광군31.7℃
  • 맑음장흥30.7℃
  • 구름많음안동29.9℃
  • 구름많음정선군29.6℃
  • 구름많음인천29.4℃
  • 맑음북창원34.2℃
  • 맑음광주32.5℃
  • 구름많음홍성31.5℃
  • 구름많음파주29.2℃
  • 맑음추풍령29.8℃
  • 맑음의령군32.5℃
  • 맑음양산시35.1℃
  • 맑음경주시33.3℃
  • 구름많음영덕32.1℃
  • 맑음전주32.8℃
  • 구름많음북춘천29.6℃
  • 맑음흑산도27.1℃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철원30.0℃
  • 구름많음이천29.5℃
  • 맑음산청31.3℃
  • 구름많음서청주29.8℃
  • 구름많음서귀포31.0℃
  • 맑음구미31.8℃
  • 구름많음천안30.2℃
  • 맑음고창31.5℃
  • 맑음남원32.9℃
  • 맑음대전31.4℃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금산31.3℃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영월28.9℃
  • 맑음보성군31.4℃
  • 맑음보은29.5℃
  • 맑음정읍32.3℃
  • 구름많음충주30.2℃
  • 구름많음양평29.2℃
  • 맑음밀양33.8℃
  • 맑음순천30.4℃
  • 맑음해남30.4℃
  • 맑음장수30.2℃
  • 맑음부여31.0℃
  • 맑음포항32.4℃
  • 맑음강진군32.4℃
  • 맑음고흥31.8℃
  • 맑음영천32.8℃
  • 맑음남해29.7℃
  • 구름많음서울29.8℃
  • 맑음광양시32.2℃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원주30.1℃
  • 구름많음고산29.5℃
  • 맑음여수29.9℃

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8-17 17:01:56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들이 근무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용인시 내 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시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