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당국 "약정 위반 주담대, 전부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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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약정 위반 주담대, 전부 회수하라"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8-18 09:19:19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약정을 어긴 주택담보대출은 예외 없이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신용대출 한도 축소도 주문해 조만간 은행들이 한도를 낮출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만나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실행한다는 자세다. 이를 위해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게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약정을 맺도록 하고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내용의 약정이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해당 주택에 입주한다는 약정이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후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을 뜻한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며,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받는다.

그러나 고객들이 거래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반발하는 경우 은행이 고객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정을 위반한 고객이 어떤 사유를 내밀더라도 원칙대로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연 소득의 2배'에서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신용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는 은행 2곳을 선정, 현장검사까지 나가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수위 높은 경고에 은행들은 조만간 신용대출 한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신용·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해왔지만, 좀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감원이 더 강한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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