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이재용 경영참여,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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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경영참여,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어"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8 18:20:57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취업 여부 판단에 영향"
현재 신분 경영참여는 취업제한 위반 아니라는 해석
경실련 "이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배…고발할 예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박 장관은 18일 외부 일정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조건상으로는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신분상태를 유지할 경우 경영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취업제한을 해제하려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한 뒤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는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취업제한 위반여부가 논란이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를 지적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한 이 부회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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