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방역수칙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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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수칙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심문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5 11:07:59
서울행정법원, 성북구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처분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25일 열린다.

▲ 대면 예배 강행으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휴대전화로 전광훈 목사의 온라인 생중계를 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의 시설폐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하면서 2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고, 지난 19일에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교회 측은 "시설폐쇄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성북구와 사랑제일교회 측 당사자들을 불러 시설폐쇄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일대에서 700여명의 교인이 참석한 야외 예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이 언성을 높였지만, 몸싸움 등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인들은 예배가 종료되자 자율적으로 해산했다.

서울시는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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