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 230억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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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 230억 징수 총력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5 14:03:44

경기도가 이른바 '조세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을 걷어 들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탈북자와 결혼이민자를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여부도 조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비자연장도 제한한다.

 

▲경기도 외국인 체납액 징수 대책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체납액 징수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체납액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세 10만6835명, 세외수입 2만8507명 등 모두 13만5342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118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 등 23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93%(9만8787명),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99%(2만8,271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우선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한 뒤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단이 밀집한 안산·시흥·오산시에서는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도는 앞서 지난 5~7월 광역지방정부 처음으로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체납자 1만2405명의 10억 원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했다. 도는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전용 보험 압류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는 아울러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78개 외국인 쉼터 등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안내 홍보책자 등을 제작·배포, 납세 독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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