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저축은행도 대출한도 '연봉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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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대출한도 '연봉 이내'로 제한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5 16:57:15
금감원, 대출 수요 풍선효과 차단 위해 제2금융권 압박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제2금융권으로 확산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가계대출 한도도 연봉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 가계대출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에 전화 연락을 통해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저축은행도 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는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또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의 경우에는 5.4%로 관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가 저축은행에 진 빚이 올해 2분기에만 2조5000억 원 불었다. 예금은행의 가계신용은 1분기에 비해 2분기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저축은행은 1분기 증가액 1조9000억 원보다 2분기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결정이 작년부터 예고되면서 연 16~18%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권고가 계속되는 만큼 연말까지는 제한적인 영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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