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7080' 라이브 업소 등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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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7080' 라이브 업소 등 6곳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8-26 07:26:16

수원과 성남, 안산, 고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7080' 라이브 업소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6일 이들 지역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업소 135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영업행위를 한 수원 A 음식점 [경기도 제공]


수원시 A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 단란·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또 파주시 B 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하고, 성남시 C 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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