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 "주거취약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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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거취약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8-26 09:23:55
청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청약제도는 추후 논의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서민·중산층 핵심 지원
당정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이 밝혔다. 월세 지원은 내년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존 수급가구에는 속하지 않지만, 취업난에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15만~16만 명가량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예산은 3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또 청년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청약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추후 당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특별대책의 방향을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 적극 완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 △정부와 청년 간의 쌍방향 소통 확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자녀의 국가장학금을 한 학기에 34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수준밖에 받지 못해서 사실상의 도움을 얻지 못했던 서민, 중상층 가구가 핵심적인 지원 대상"이라고 했다.

또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촉진 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늘리고 청년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담 연구기관을 만드는 등 청년과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앞서 청년특별대책 시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20조 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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