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징역 8년

  • 맑음정읍17.6℃
  • 맑음진주18.7℃
  • 맑음인천16.9℃
  • 구름많음보은19.5℃
  • 맑음순창군18.5℃
  • 맑음의령군19.7℃
  • 맑음북강릉18.2℃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원주18.6℃
  • 맑음광양시20.7℃
  • 맑음광주19.0℃
  • 흐림고산19.8℃
  • 박무울릉도19.4℃
  • 구름많음상주22.0℃
  • 맑음추풍령19.8℃
  • 맑음전주17.1℃
  • 맑음영덕20.9℃
  • 맑음군산17.2℃
  • 맑음경주시20.5℃
  • 맑음부여17.9℃
  • 흐림이천17.7℃
  • 맑음대관령16.2℃
  • 맑음여수20.7℃
  • 맑음울진22.9℃
  • 맑음김해시20.0℃
  • 맑음대구22.1℃
  • 구름많음영월18.4℃
  • 맑음포항21.7℃
  • 박무부산20.9℃
  • 흐림수원16.7℃
  • 구름많음서귀포20.5℃
  • 맑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6.9℃
  • 맑음보성군21.8℃
  • 맑음산청22.1℃
  • 흐림제주20.7℃
  • 맑음흑산도19.1℃
  • 맑음고창군17.7℃
  • 맑음동해18.5℃
  • 맑음강화16.6℃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8.7℃
  • 맑음부안18.5℃
  • 맑음양평18.3℃
  • 맑음해남20.4℃
  • 맑음함양군21.7℃
  • 맑음안동20.6℃
  • 맑음남원19.3℃
  • 맑음영천19.1℃
  • 맑음영광군18.1℃
  • 박무울산20.7℃
  • 맑음영주20.3℃
  • 맑음파주16.7℃
  • 맑음창원21.0℃
  • 맑음백령도15.0℃
  • 맑음고흥21.5℃
  • 구름많음충주18.8℃
  • 맑음세종17.8℃
  • 맑음북창원22.4℃
  • 맑음북춘천18.9℃
  • 맑음홍성18.0℃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령18.0℃
  • 맑음속초19.2℃
  • 맑음순천20.1℃
  • 맑음대전19.9℃
  • 맑음통영19.0℃
  • 맑음청주18.5℃
  • 맑음장수18.8℃
  • 맑음거제19.9℃
  • 맑음북부산20.8℃
  • 맑음서청주18.3℃
  • 맑음장흥20.7℃
  • 구름많음성산20.8℃
  • 구름많음동두천16.5℃
  • 맑음문경21.5℃
  • 맑음태백19.4℃
  • 맑음임실16.5℃
  • 맑음완도20.8℃
  • 구름많음서산16.8℃
  • 맑음청송군20.7℃
  • 맑음고창18.0℃
  • 맑음거창20.3℃
  • 맑음구미22.8℃
  • 맑음춘천19.5℃
  • 맑음천안16.8℃
  • 맑음합천20.0℃
  • 구름많음의성19.5℃
  • 구름많음정선군18.9℃
  • 맑음밀양19.8℃
  • 구름많음제천17.2℃
  • 맑음목포18.8℃
  • 맑음철원
  • 맑음강릉18.7℃
  • 맑음강진군20.9℃
  • 맑음금산19.5℃
  • 맑음남해22.5℃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징역 8년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8-26 15:17:20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111억 원을 빌려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의 선처를 법원에 호소했다.

▲ 폭력 주먹 폭행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셔터스톡]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4·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아버지가 저항하자 오 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다. 아버지를 태운 채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향했지만, "신고하지 않겠다. 내려 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망쳤다.

그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검색했고 30cm짜리 둔기를 승용차에 미리 준비했다.

오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변호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사무실 명의로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제시하거나 '의뢰인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는다.

오 씨는 빌린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다. 이후 갚지 못하게 된 빚이 40억여 원에 이르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중 약 8억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유흥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남은 피해 금액이 16억 원인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