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하라"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수원15.3℃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함양군17.8℃
  • 맑음철원11.5℃
  • 맑음서산12.7℃
  • 구름많음해남17.1℃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울산20.4℃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영광군17.1℃
  • 맑음영천18.2℃
  • 구름많음창원23.1℃
  • 맑음파주13.5℃
  • 맑음장수13.9℃
  • 맑음통영22.4℃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영주16.1℃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여수23.8℃
  • 맑음세종15.7℃
  • 맑음순창군16.7℃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봉화13.9℃
  • 맑음강릉18.8℃
  • 구름많음북부산22.0℃
  • 맑음남원18.3℃
  • 맑음충주13.0℃
  • 흐림합천20.2℃
  • 구름많음고창16.2℃
  • 맑음인천19.6℃
  • 맑음정선군13.1℃
  • 구름많음장흥18.0℃
  • 맑음춘천12.8℃
  • 맑음문경15.1℃
  • 맑음영월13.1℃
  • 구름많음밀양22.6℃
  • 구름많음성산21.8℃
  • 맑음전주19.3℃
  • 맑음안동19.2℃
  • 맑음부여14.7℃
  • 맑음보령14.9℃
  • 구름많음강진군18.8℃
  • 맑음울릉도19.1℃
  • 맑음동두천14.1℃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고산22.3℃
  • 맑음제천10.2℃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대구20.9℃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7.1℃
  • 맑음추풍령14.1℃
  • 맑음태백13.0℃
  • 맑음청송군15.4℃
  • 맑음상주16.5℃
  • 맑음강화15.4℃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완도19.9℃
  • 구름많음임실15.5℃
  • 맑음천안13.1℃
  • 맑음양평14.1℃
  • 흐림산청
  • 구름많음서귀포22.4℃
  • 맑음서울18.0℃
  • 맑음의성16.8℃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진주19.2℃
  • 맑음홍성12.2℃
  • 맑음보은13.9℃
  • 맑음청주19.0℃
  • 맑음울진18.8℃
  • 맑음동해18.0℃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금산14.5℃
  • 맑음속초17.5℃
  • 맑음대관령9.5℃
  • 맑음홍천12.3℃
  • 맑음이천12.6℃
  • 맑음서청주13.3℃
  • 맑음부안17.0℃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거창16.9℃
  • 맑음인제12.4℃
  • 구름많음군산16.9℃
  • 구름많음보성군19.1℃
  • 맑음부산22.7℃
  • 구름많음순천16.7℃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구미17.9℃
  • 맑음북춘천11.7℃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하라"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7 14:37:28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모두 이겼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금감원 제재사유도 아니고 법리적 쟁점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자체 내부규정에 흠결이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손 회장 등은 지난해 3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 등을 받고 금감원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우리지주 회장직에 무사히 연임했지만, 최종 승소하지 않으면 향후 3년 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시함에 따라 손 회장은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금감원에게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법원이 판시한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를 함부로 징계하기 어려워진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는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