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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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 제기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8-31 10:07:32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 지난 7월 14일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 모씨가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정 씨의 친딸이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 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는 줄곧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 양 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정 씨 모친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황을 보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신상 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나흘 새 10만 명을 넘어섰다.

검찰은 다음 공판(10월 8일 예정)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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